2018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① 2018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학생
② 2018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탈락학생 中 소득분위 5분위 이하 학생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승인상태 ‘거절’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졸업학기의 경우 9학점 이상 )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점 이상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실행에 문제가 없는 학생
■ 제외대상
1) 2018년도 2학기 재학하지 않은 경우
※ 단, 등록 후 재학 중 입대휴학 등 등록금이 이연되는 경우 지급가능
2) 2018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후 반환한 경우
3) 2018년도 2학기 등록금 이상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4) 2018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보류상태인 경우
■ 지원금액
① 2018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학생
[ 소득분위 0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1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2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3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4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5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6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7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8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② 2018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탈락학생 中 소득분위 5분위 이하 학생
[ 소득분위 0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1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2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3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4분위 ] 1,750,000원
[ 소득분위 5분위 ] 1,750,000원
※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금액은 예산상황에 따라 학기마다 상이
■ 지급시기 : 1월 중순 ~ 1월 말
■ 지급방법 : GLS장학금수령계좌 입금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학자금대출 우선 상환
※ 공무원연금공단 등 외부기관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학생이 학자금대출 상환
■ 중복지원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발생
- 중복지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이용불가
-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수시로 중복지원 상태 확인 및 중복지원 해소 필요
* 단, 등록금지원목적이 아닌 생활비지원목적의 장학금 및 근로성격의 장학금은 제외
■ 문의사항
- 성균관대학교 학생지원팀 : 031-290-5098/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