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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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창업지원단]2019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8/19(월) ~ 8/23(금), 09시 ~ 17시) 최종 수정일 : 2019.06.18
게시글 내용
******2019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2학기 창업휴학신청 기간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 및 자격요건을 확인 후 일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자격 
 1. 창업휴학신청일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은 자
   - 창업기준일은 개인사업자는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2.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 창업신청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공동창업이지만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대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 출하여 승인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 
    - 법인사업자는 ①등기부등본(등기이사 기재)또는 ②동업계약서(공증된 것) 또는
      ③공동사업자의 지분이 표시된 문서(주주명부) 중 1개의 서류를 제출
   - 개인사업자는 동업계약서(공증된 것)를 제출 
  ※ 모든 서류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공식적인 서류로 
      발급일은 창업휴학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한 것만 가능합니다.
3. 창업휴학 총 가능회수인 4회 이내인 자
  - 창업 휴학은 총 4개학기만 가능함.

Ⅱ. 신청기간 및 제출처
1. 창업휴학 신청기간 : 2019. 8. 19(월) ~ 8. 23(금), 09시 ~ 17시

2. 제출처 
-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창업지원단캠퍼스타운사무국(다산경제관2층32207호) 
- 자연과학캠퍼스 창업지원단(산학협력센터 3층 85361호)
※ 학생은 어느 한 곳이던 방문하여 창업휴학신청서 및 관련 서식과 증빙서류 제출 
※ 문의: 인사캠 02) 740 – 1732, 자과캠 031) 290 - 5654 

Ⅲ. 절차
 - 붙임 자료 확인 

Ⅳ. 유의사항
1.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는 창업휴학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하여 14일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만을 유효한 것으로 함.
2. 창업예정자는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없으며, 
    공동창업자이나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요청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함. 
    (자격요건 참조)
3.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서명란에 본인 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창업휴학이 링크사업단에서 창업지원단으로 업무가 이관(2018. 7. 1)됨에 따라 
    일부 절차 및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창업휴학 안내 공지사항을 꼼꼼히 숙지하기 바람.
  - 창업휴학신청자는 창업지원단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후, 
    심사 결과가 반영된 휴학신청서류를 다시 대학행정실을 방문·제출하여 창업휴학승인을 신청할 필요 없음. 
5. 창업휴학 중 지정된 업종에 해당되는 것은 창업휴학을 허용하지 않음. (붙임 자료 참조)
6. 2019년 10월 또는 11월에 창업휴학자는 의무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멘토링 및 네트워킹 데이에 참석하여야 함.
 ※ 일자 및 장소는 10월에  문자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  

붙임 1. 창업휴학 안내서
         2. 창업휴학신청서식 1 ~ 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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