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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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기간연장) 최종 수정일 : 2021.10.13
  • 학생지원팀
게시글 내용
1. 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

2. 소득기준 : 월 4,928,000원 미만(2020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3. 신청기간 : 9/1~10/22

4. 선발인원 및 금액
-대학생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85명)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www.koswec.or.kr)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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