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흥미로운 5가지 사실들

  • 460호
  • 기사입력 2021.01.30
  • 편집 윤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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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심예리(글로벌경영학과 20)


이제 새해라고 칭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다. 우리는 새해에 보통, ‘한 해 계획’을 세운다. 평소 같으면 지키지도 못할 것 같아 쉽게 포기했던 자격증 공부, 운동과 같은 계획들은 새해만 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휩싸여 다이어리 첫 장에 빼곡히 채워진다. 그리고 여기에 꼭 들어가는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다이어트하기!’이다.

‘다이어터’였던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평소엔 쳐다도 보지 않던 영양 성분표를 꼼꼼하게 확인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해 계획으로 ‘다이어트’를 적은 후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한 누군가 역시 상품을 뒤집어 빼곡한 영양 성분표를 보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성분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무리 제품을 뒤집어 보고 살펴봐도 이 ‘영양 성분표’가 없는 식품이 있다면? 다이어터들은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다. 그 외에도 영양성분 표시나 상품 포장을 평소와 다르게 ‘열심히’ 읽다 보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저지방, 저칼로리라고 써 있는 제품들은 얼마나 낮길래 그렇게 표기하지? 표기를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나 낼까? 등등.

이러한 궁금증을 모으고 골라 몇 가지의 흥미로운 사실들을 제공해 보고자 한다. 의외로 재미있고, 일상생활에 유익하기도 하니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란다.



▣대체 칼로리가 어디에 써 있는 거지?

입이 심심할 때, 우리는 충동적으로 편의점 계산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작은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구매해서 먹는다. 그런데 이 제품들, 가만 보니 영양 성분표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대상 제품은 레토르트 식품, 면류, 음료류 등 16가지 제품군이 포함된다. 또, 16가지 제품군 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영업자가 스스로 표기를 원할 경우 영양 성분표를 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명시된 16가지 제품군에 해당되는 제품이더라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의 경우이다. 다시 말해, 상품이 너무 작아 주표시면 안에 영양 성분표를 넣지 못하는 경우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초콜릿류와 과자류는 16가지 제품군 안에 분명히 해당되지만, 표기할 수 있는 면적이 작아 의무 표기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런 상품들의 영양 성분, 열량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상품을 여러 개 묶어 따로 외포장지에 포장해 판매하는 제품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영양 성분표, 스파게티 소스는 없는데 블루베리 잼에는 있다.

제품의 크기가 큰데도 영양 성분표가 없는 경우가 있을까? 놀랍게도 그런 제품이 존재한다. 심지어 꽤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의무 표기 대상이 아니다. 소스류, 주류, 두부류 또는 묵류 등이 그 예이다.


언급한 스파게티 소스가 예시에 해당한다. 실제로 몇 제품의 영양 성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 한 식품 회사 홈페이지 상세 정보를 찾아본 결과 똑같은 소스류임에도 영양 성분표를 제공하는 제품도, 그렇지 않은 제품도 존재했다. 의무 표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 성분표 표기를 원하는 제품만 임의로 선택해 표기한 것이다. 한편 소스류와 다르게 뭉뚝한 유리병에 팔려 이미지가 비슷한 잼류는 의무 표시 대상이다. 신기하지 않은가? 이 사례와 비슷한 사례는 식육가공품에도 드러난다. 식육가공품 중 소시지류와 햄류는 의무 표기이지만 베이컨류는 그렇지 않다.


또 흥미로운 점은 음료류 중 볶은 커피와 인스턴트커피에 분류될 경우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 이유는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커피는 대부분의 구성 성분이 커피이고, 그 외에 첨가되는 합성 착향료의 경우에는 영양성분과 관련이 없어 의무적용 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 '제로 콜라', 정말 0kcal일까?

다이어트 시에 탄산음료는 절대 마셔서는 안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제로 콜라라면 살이 안 찌지 않을까? 아무리 마셔도 ‘0kcal’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정확한 답을 줄 수 없지만,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제로 콜라’는 이름과 달리 꼭 0kcal은 아니다. 열량 표기 시 '무'라는 표시를 사용하려면 식품의 열량이 100ml당 4kcal 미만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0 kcal이라고 표기된 것은 사실은 완벽히 열량이 ‘0’이 아닐 수도 있다.


열량 외에도 영양성분에 따라 '저', '무' 등의 강조 표시 기준이 영양성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저지방 표기 기준은 100g당 3g 또는 100ml당 1.5g 미만인 반면, 소금(염)을 제외한 제품의 저나트륨 표기의 경우에는 100g당 120mg 미만이다. 또,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등은 '저'또는 '무'로 강조 표시를 하는 반면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또는 무기질의 경우 '함유 또는 급원', '고 또는 풍부'로 강조 표시를 한다.



▣저지방 치즈=지방을 줄인 치즈?

‘저’와 ‘줄인’.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강조 표시 기준은 다르다. '저'또는 '무' 표시 기준과 '덜', 감소 또는 라이트', '낮춘', '줄인' 등의 용어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앞서 언급했듯, '저', '무'는 제품 종류와 관련 없이 모든 제품에 절대적인 기준을 일괄 적용한다. 반면,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의 어감이 느껴지는 '덜', '줄인' 등의 용어 사용 기준은 조금 더 복잡하다. 

우선 3개 이상의 유사식품을 대상으로 산출한 다른 제품의 표준값을 준비한다. 산출된 표준값이 해당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과 비교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고, 각 표준값과 해당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 차이의 절댓값이 '저'의 기준값보다 커야 한다. 반대로 '더', '강화', '첨가' 표기의 경우 절대값이 '함유' 표기 기준값보다 커야 한다.




▣콜레스테롤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와 단백질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 각각 과태료가 다르다?

‘콜레스테롤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와 단백질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 각각 과태료는 다르다’? O, X 퀴즈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아마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다. 정답은 놀랍게도 O이다.

영양성분 표시 중 지방(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최초 100만원에서 횟수에 따라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30만원에서 40만원, 3회 이상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다섯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짚어 보았다. 기사 초입에서 ‘다이어터’들이 라면양 성분표를 자주 확인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사실 이 습관은 누구나 실천하면 좋은 습관이다. 크게 쓰여 있는 광고 문구가 아닌, 상품 뒷면의 작은 영양 성분표는 명확한 기준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비슷해 보이는 제품들을 가격이 아닌 영양성분 면에서도 비교할 수 있어 더 건강하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선 내용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였다면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몰랐던 사실이었다면 새로운 지식을 쌓는 계기가, 그리고 모두에게 영양 성분표에 관심을 갖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