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

  • 395호
  • 기사입력 2018.05.17
  • 편집 이수경 기자
  • 조회수 3932


글 : 이주헌 (컴퓨터교육과 18)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최신 스마트폰 광고를 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은 충동이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약정 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경우, 대리점에 들러 어느 정도 가격에 스마트폰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대리점 직원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그 것이 가장 저렴한 가격이라는 믿음 아래 새로운 스마트폰을 들고 가게를 나섰을 것이다.

자신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한다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할인 정책은 알아봐야 할 것이다. 현재(3월 7일)삼성 갤럭시 S9과 S9+ 모델이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이 시즌을 타서 자신이 핸드폰을 구매하거나 교체할 마음이 있다면, 이 기사를 통해 공부해 보는 것이 어떨까.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소비자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요금 할인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 ‘선택약정할인’을 받거나” 이다.

1. 공시지원금
공시지원금은 홈페이지에 공시된 지원금만큼 스마트폰 기기 값을 깎아주는 제도이다. 만일 휴대폰 가격이 50만원이고 공시된 지원금이 8만원이면 휴대폰을 42만원에 구입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공시지원금은 첫 출시 이후 얼마간은 굉장히 적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3개 이동통신사의 공시 지원금은 각 아래의 url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 -> http://shop.kt.com/smart/supportAmtList.do
SKT -> http://shop.tworld.co.kr/handler/Dantong-SKT 
. LG U+ -> https://www.uplus.co.kr/ 
(U+ SHOP -> 모델별 지원금으로 확인)


2014년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실행되면서, 3개의 이동통신사와 가맹점은 이러한 공시 지원금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다. 일부의 소비자에게만 휴대전화 구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형적인 현상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다. 요즘 ‘동네에서 가장 싼 핸드폰집’이라는 간판이 사라진 이유이기도 하다. 단통법의 여파로 기존의 공시지원금 외에 한 가지 할인 제도가 추가로 도입 되었다.

2. 선택약정할인
선택약정 제도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받는 공시지원금 대신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 중고 단말기
 해외구매 단말기
 통신사 채널 외 제조사를 통한 무약정 단말기

위의 경우에는 핸드폰 구입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므로, 매월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도입 때는 할인율이 12%였으나 2017년 9월 15일 기준으로 25%까지 상향되었다. 만약 매월 6만 5000원의 요금을 내는 사람이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매월 1만 6250원의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유리한 할인제도 찾기
자신이 사용하는 요금제 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의 정도는 상이하다.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요금제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알아보고, 더 저렴한 방향으로 약정을 맺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통 신상 프리미엄폰, 아이폰 등은 공시지원금이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핸드폰을 구매할 경우에는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출시 되어 오랜 기간이 지난 핸드폰을 구매할 경우에는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 9월 15일부터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5%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10월 1일부터는 33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공시지원금의 상한선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 점을 숙지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은 구조적으로 암울한 통신 시장
기업은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또 경쟁자보다 많이 판매하기 위해 경쟁한다. 이 체제 하에서라면 어떤 제품을 부조리하게 비싸게 공급하는 것을 막는 것은 의미 있는 활동이 되지만, 반대로 싸게 공급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지극히 부조리한 활동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률이 존재했었다. 그리고 그 법률은 단통법의 공시지원금 상한선이었다.

앞서 밝힌 선택약정할인의 도입 취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 제공’ 이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 ‘지원금에 상응하는’ 이라는 점이 문제다. 공시지원금 수준에 따라 선택약정할인도 변동한다. 극단적으로 지원금이 0원이면 선택약정할인도 0원이다. 스마트폰이 고성능화 되면서, 출고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2014년 법률 제정 이후 3년 동안 고정되어 온 공시지원금 상한선은 이런 현상에 발맞추지 못해 중장기적인 가계 통신비 인상을 불러왔다.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기업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된 것이다.


◈그들의 담합
통신비 지출 억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 노력이 선택약정할인률 인상과 공지지원금 상한선 폐지였다. 10월 이후부터 출시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에 대한 이통사들의 경쟁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통신비가 절감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공시지원금은 요지부동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구조는 옛날부터 쉽사리 바뀌지 않고 있다. 이통 3사가 시장을 장악한 이후부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5:3:2라는 기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이 담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만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이통 3사가 통신요금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지금껏 요금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담합을 해 온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단단하게 굳어버린 이통사, 제조사간의 담합의 붕괴이다. 이들이 서비스의 품질, 가격 면에서 활발하게 경쟁하지 않는다면, 다른 법률이 시행되더라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