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영 교수의 직업생활과 법

  • 449호
  • 기사입력 2020.08.11
  • 취재 최동제 기자
  • 편집 정세인 기자
  • 조회수 5107

‘법’이라는 말만 들으면 왠지 모르게 딱딱하고, 어려울 것만 같다. ‘전문가들만 알면 될 일이지 굳이 내가 알아야 하나?’ 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내용도 많고 한자투성이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지, 시작하기 전부터 거부감이 온몸을 감싼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교수님의 수업을 한 번 들어보자. 어느덧 나긋나긋한 교수님의 목소리에 빠져 들어 수업을 즐기게 될 것이다.


□ 수업내용

직업생활과 법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노동법 입문’ 이다. 즉,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부터 직장이 됐을 때까지 우리와는 떼어 놓을 수 없는 지식을 배우는 수업이다. ‘교양노동법’ 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몇 가지 법의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며 배울 수 있다. 교양 수준으로 배우기 때문에 사전지식이 없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수업이다. (중간중간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드라마를 보여주시기도 한다!)

 

□ 평가방식

필자가 들은 수업은 2020년도 1학기 (코로나 학기) 수업으로서 온라인을 통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밝힌다.

출석: 10% / 과제 및 발표: 20% / 중간: 20% / 기말: 50%

매주 수업 주제와 관련된 기사를 간단히 스크랩하여 논평하고 제출하는 과제가 있으며, 중간/기말 고사는 모두 객관식으로 진행되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오픈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수강생들의 점수 분포가 촘촘한 편이다.


□ 미래의 수강생들에게 한마디

이 수업을 들을까 말까 걱정하는 학생이라면 꼭 들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부담스럽지 않으며 실생활에 유익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최대한 학생들을 배려하시려고 신경 써 주시는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까지 얻어갈 수 있으니 이 수업을 듣지 않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