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위법

생활 속 위법

  • 398호
  • 기사입력 2018.06.30
  • 취재 김성현 기자
  • 편집 김규리 기자
  • 조회수 5120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든 법을 준수하는 ‘참시민’ 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무단횡단 하지 않기, 길거리에 침 뱉지 않기 등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는 법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해 저지른 불법이 있을 수 있다. 이번 학술에서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위법에 대해 알아보자.

◈전동휠, 전동 킥보드 
날씨가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원으로 나와 나들이를 즐긴다. 특히 전동휠과 전동 킥보드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공원에서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동휠과 전동 킥보드 즉, 스마트 모빌리티 운행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법의 규제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새에 어쩌면 우리는 ‘불법 주행자’가 됐을 수도 있다. 전동휠 전동 킥 보드는 개인 이동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며 동시에 ‘스마트 모빌리티’의 한 종류이다. 이는 인력 외의 동력으로 운행돼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되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차’로 규정되어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하며, 16세 미만이 불법 운행시 무면허로 간주되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동휠과 같은 모바일 모빌리티는 인도에서 운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없다. 그러나 2018년 3월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8.03.22)」에 따라 스마트 모빌리티 중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없이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는 법령이 개정되었다. 한편, 스마트 모빌리티를 무면허 운전시 도로교통법상 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음주 후 해당 모빌리티를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더욱 놀라운건, 모바일 모빌리티를 공원에서 타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에 따르면 공원 내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운행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물어야 한다. 이렇듯 전동휠, 전기 킥보드에 대한 법이 있지만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모빌리티 인기가 많아지면서 통행을 어디까지 불법으로 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어 해당 법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편맥 
동네 친구들과 가볍게 맥주를 먹고 싶을 때, 편의점 앞에 파라솔 테이블은 가벼운 음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매우 일상적인 ‘편맥’은 식품위생법상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 편의점은 간편 조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휴게음식점’으로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음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음주를 허용하면 영업허가(또는 등록) 취소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5조」에 따르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해 파라솔, 테이블 등을 설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로법」에 따라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이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통행을 방해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다. 이렇듯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했던 ‘편맥’이 불법이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간단하고 편리하기 위해 편맥을 즐기지만, 앞으로는 더욱 주의하자.

◈ 해외 직구한 물건 되팔기
‘해외 직구’란 해외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국제 배송을 통해 받아보는 것을 말한다. 해외직구는 자신이 직접 물품을 사용하는 ‘자가 소비’의 목적일 경우, 15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며 통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 없이 구매한 해외직구 물품을 되파는 것은 관세를 내지 않고 다시 판매를 진행하는 것이라 일종의 상업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관세 없이 구매한 물품을 다시 되파는 것은 ‘밀수죄’에 해당된다. 이는 「관세법 제269조 2항」 또는 「밀수입죄 제 270조 4항」에 따라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위반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직구한 물품이 자신이 쓰지 않는 물건이라거나 크기, 디자인이 알맞지 않다는 이유로 되파는 행위는 범죄이므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밖에도 대학 축제가 가장 많이 열리는 5월, 우리 학교는 대학 축제 내 주점이 불법이라는 국세청의 공문을 받아 주점을 진행하지 않았다. 대부분 학생들은 축제 내 주점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듯 우리 생활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나 불법으로 간주될 것들이 있다. 위에 소개한 것들 외에도 우리 일상의 더 많은 것들이 어쩌면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