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다

  • 409호
  • 기사입력 2018.12.13
  • 취재 홍영주 기자
  • 편집 김규리 기자
  • 조회수 5220

과제를 하다가, 논문을 쓰다가, 정보를 검색하다가 원하는 자료를 얻지 못한 적이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특정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자료 수집에 실패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제도를 안다면 찾아 헤매던 공공기관의 자료가 비공개여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학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무상 생산하거나 보유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정보의 공개를 바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국가운영에 참여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1996년에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됐으며 2003년과 2013년에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 청구인이 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공공기관에 원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 법인이나 단체는 대표자 명의로 청구한다.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으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 포함된다.


정보공개 청구를 보완하는 제도들도 존재한다. ‘사전정보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국민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정책 관련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사전정보공표는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 다른 보완 제도인 ‘원문정보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 중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 정보공개 청구 절차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정보가 있을 때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검색한 후 원문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구서 기재사항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청구인의 개인정보와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형태, 공개방법 등이 포함된다. 청구서는 우편 · 팩스를 이용하거나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제출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10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 때는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한다. 제3자는 공개청구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은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및 이의신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결정하면 공개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해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10일 내에 공개한다. 한 청구사항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가 같이 존재하면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 공공기관이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사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해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불복 시의 구제 방법도 있다. 우선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의 개인정보, 정보공개여부결정 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공기관은 7일 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앞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보공개 청구가 있다해도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정보공개의 대상집단 중 하나인 국회는 의원들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감추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며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제도의 존재 목적을 다시금 상기하고 이것이 적절히 활용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유미, “"감추는 게 관행"…국회, 정보공개 청구해도 "곤란" 거부”, JTBC 뉴스, 2018.12.05.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opengov.seoul.go.kr

정보공개제도 법제처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