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을 위한 3가지 Tips

  • 445호
  • 기사입력 2020.06.12
  • 취재 최동제 기자
  • 편집 김민채 기자
  • 조회수 4338

대학생과 아르바이트는 애증의 관계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일하는 게 스트레스이고,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으면 구하는 것이 스트레스이다.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마음 먹은 순간부터는 이 관계가 지속된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근로조건과 임금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 스트레스는 극도에 치닫는다. 이번 성균웹진 학술세션에서는 이런 까다로운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우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3가지 팁을 알아보았다.



1)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지 알아보기!


우리나라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을 정해 놓은 근로기준법이 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지는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의 여부로 크게 달라진다. 간단히 말하자면, 알바생이 5명인 가게와 4명인 가게에 적용되는 범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그 예시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 해고의 제한 규정과 그에 따른 구제절차, 가산임금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에서 이야기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도 알바생을 해고할 수 있으며, 알바생이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가산 임금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지위가 굉장히 불안해진다. 이런 적용범위 규정이 근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영세 사업장의 현실과 국가의 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규정이므로 헌법에 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따라서 지금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기!


일주일 동안 근로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이전 435호 학술 세션에서 소개한 바 있으니 생략한다.) 연차휴가는 일정기간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이다.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다. 퇴직금은 많이 알려진 것처럼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이다. 즉, 근로한 1년간 약 한 달치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이처럼 얻을 수 것이 많아지는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이와 같은 사항들을 잘 알아 두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3) 휴업수당 알아두기!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휴업은 반드시 1일 단위일 필요가 없으며 부분적 휴업도 해당된다. 또한, 여기서의 ‘귀책사유’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보다 넓게 해석된다. 이를테면, 근래에 손님이 줄어서 일거리가 없으니 며칠간 쉬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이 아니라면, 대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자신이 휴업하는 기간동안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 두는 것이 좋다. 주의해야 할 점은 휴업수당 또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바생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팁을 알아보았다. 물론 위의 내용들을 모두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알바생들 모두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자료

1) 근로기준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section=&eventGubun=060101&query=%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undefined

2) 헌법재판소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98%ED%97%8C%EB%A7%88310#licDetc137349

3)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0543&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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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ixab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