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Embargo),
그것이 알고 싶다

  • 401호
  • 기사입력 2018.08.14
  • 취재 홍영주 기자
  • 편집 김규리 기자
  • 조회수 6623

최근 외교부가 ‘엠바고’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에 관한 국민들의 호기심과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보도 유예’ 또는 ‘시한부 보도 중지’를 뜻하는 엠바고는 언론 영역에서의 이루어지는 일종의 관행이다. 이번 학술에서는 언론의 영역에서 엠바고에 관해 알아본다.


◎ ‘엠바고(Embargo)’란?


‘중지시키다, 억류하다’는 뜻의 스페인어 ‘embargar’에서 유래한 단어다. 본래는 선박의 억류 또는 통상 금지를 의미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교역 및 금융 거래 등 전반적인 경제 교류를 중단하여 특정 국가의 경제를 고립시키고자 한다.


언론에서의 엠바고는 ‘일정 시간까지 어떤 기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도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기관이 취재원과 합의를 통해 뉴스의 보도 시점을 조절하는 것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6조(보도 보류 시한)에 따르면 합리적인 보도 보류 시한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보 제공자가 특정한 뉴스 거리나 보도 자료를 언론기관에 제보하면서 이를 일정 시간 이후에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시점까지 해당 뉴스의 보도를 미룬다. 엠바고는 취재 시간의 확보를 통해 언론 보도를 더욱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언론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화 <딥 임팩트>(1998)에서 엠바고를 찾을 수 있다. 주인공인 기자는 정치권 인사를 파고 들다 지구와 혜성이 곧 충돌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다. 대통령은 지구 종말이라는 극비를 알게 된 주인공에게 공식 발표 전까지 보도하지 않는 ‘엠바고’를 지켜주면 백악관 공식 발표 때 우선 질문권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 엠바고의 다섯 가지 유형


미주리 대학교 저널리즘스쿨에 따르면, 엠바고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보충취재용 엠바고’는 보충 취재가 필요한 경우에 취재원과 취재기자와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특히, 정부기관의 발표 등과 같이 보도 가치가 매우 높은 발표가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 이루어진다. 둘째, ‘조건부 엠바고’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보도한다는 조건으로 보도자료를 미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의 발생은 확실하나 정확한 발생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이루어진다. 셋째, ‘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는 국가안보 또는 이익과 직결된 사건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보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관례적 엠바고’와 ‘발표자료 엠바고’는 정부의 인사이동이나 자료의 발표시점 조절 등이 필요한 경우 보도 시기를 조절하는 행위다.


◎ 엠바고의 양면성


현대 사회에서 일종의 관행으로 수용되고 있는 저널리즘의 ‘엠바고’는 양면성을 갖는다.


우선, 특정 사건이 언론에 미리 보도되거나 노출되는 것을 막아 갖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언론에의 노출을 막고 사건 해결 전까지 인명 보호 및 구조에 힘쓴다. 또한 수사 중이거나 미해결 사건, 국가 간 끝나지 않은 협상 등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사건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보도되는 것을 막아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  엠바고 내용과 관련된 정부기관, 기업체, 연구소, 학자, 기자 등은 사건이 대외에 노출될 우려를 덜어 업무나 연구에 더욱 몰두할 수 있다. 일정한 정보처리 기간을 제공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수준 높은 보도로 이어진다.


단점도 존재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다. 엠바고를 통해 보도를 한시적으로 통제할 경우 언론을 수용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 또는 ‘정보접근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엠바고 해제 이후 보도 내용의 획일성이 우려되기도 한다. 당국에서 엠바고 이후 보도 시 원하는 방향대로 뉴스를 전달할 수 있어 동일하고 획일적인 내용만이 보도될 가능성이 있다. 엠바고가 언론사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깨지는 일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취재원이나 기자들의 편의에 따라 남발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러한 엠바고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 언론에서 엠바고는 오랫동안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참고문헌

두산백과, “엠바고”.

이재진, 『미디어 윤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0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