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바로 알기

  • 435호
  • 기사입력 2020.01.11
  • 취재 최동제 기자
  • 편집 김민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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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020년, 경자(庚子)년을 맞았다. 신년이 되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앞둔 새내기들, 이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 구분없이 여러 목표를 세운다. 그 중 하나가 올해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용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일 것이다. 이때 꼭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신년에 8,59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주휴수당이다. 이번 학술 세션에서는 2020년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대해 알아보자.


◎ 전년도 대비 2.9% 인상된 최저임금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최저임금이란 법률로 규정된 임금의 최저 보장액이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올해의 최저임금은 2019년보다 2.9% 인상된 '8,590원'이다. 이전 년도 대비 16.4% 인상되었던 2018년도와 10.9% 인상되었던 2019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증가폭이지만, 사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반영하여 완급조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주휴수당’이란?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휴수당’ 이라는 말은 생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일주일에 한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하다. 한 학생이 일주일간 하루에 5시간씩 3일을 근무하여 총 15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이 학생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시급 * (총 근무 시간/5)) 과 같다.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한 학생의 주휴수당은 25,770원이다. 주휴수당에 대해 알지 못해서 그냥 지나친다면 일주일에 세 시간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 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주변에서 종종 아르바이트를 했는데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월급이 밀리거나, 주휴수당을 제대로 챙겨받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당황스럽겠지만 법에 보장된 권리인 만큼,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의 경우 체불된 임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될뿐더러 받아낼 금액이 적어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이럴 때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고용노동부의 전자민원’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에 들어가면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난이 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서 대학생이라도 큰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예방해 준다는 차원에서 보다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성균학우들 모두 위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기사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새해를 맞아 희망찬 계획을 세울 모든 학우를 응원한다.


★ 참고자료


1. 네이버 포스트: 2020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은?

2.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3.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