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규칙, 공직선거법

  • 437호
  • 기사입력 2020.02.09
  • 취재 최동제 기자
  • 편집 김민채 기자
  • 조회수 4692

선거에서 유권자가 된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따라서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는 편이 좋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의 규칙인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다. 얼마전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변화폭이 커서 변경된 사안들을 미리 알아 두지 않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이번 성균웹진 437호의 학술 세션에서는 선거법의 주요 개정 사안들을 알아보았다.


◈ 만 18세로 낮춰진 선거연령

과거 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은 만 19세로, 성인이 되어야 투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졌다. 즉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전의 선거법상으로는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신입생 학우들도 가까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새롭게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나라 국회의 의석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총 300석이다. 선거법 개정 이전에는 유권자가 투표한 2표가 각각 단순다수제인 지역구 선거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선거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의 결과가 서로 연동되어 의석이 배분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당별 선거를 통해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 300석을 할당한다. 각 정당이 할당받을 의석이 정해지면, 할당의석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 수를 뺀 숫자의 절반이 배정되는 비례대표 의석의 수다. 이때, 배정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총 47석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들어보자. 만약 ‘성균웹진’이 25%의 정당득표율을 얻고 55석의 지역구 의석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성균웹진에 배정되는 비례대표 의석 수는 [300석 x 25% - 55석] X (1/2)로 10석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1/2)을 곱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성균웹진의 의석은 65석이 된다.

 

 <2020년 총선거>에만 적용되는 특별조항

한가지 더 알아둘 사항이 있다. 가장 가까운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준연동형 제도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비례대표 17석은 이전의 제도와 동일하게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정리하자면 2020년도 총선거에 한하여, 비례대표 30석에는 준연동형 제도가 적용되고 나머지 17석에는 병립형 제도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선거법에서 개정된 내용들을 알아보았다책임감 있는 선거를 위해서는 한번쯤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선거는 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독자 모두 가능한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길 추천한다


★ 참고자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K9I0W4H2H4C1L0X0E5G0X1P0F0J6

네이버 지식백과공직선거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5561&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