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안썸머 - 법정드라마와 멜로드라마의 사이에서

  • 65호
  • 기사입력 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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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ㅣ법학과 김 성돈 교수


살인의 계절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 모 씨의 범행에 대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두 사람의 경찰이 용의자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살인사건은 한 가정 내의 가족 간에도 예외가 아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살인의 의미를 모르는 어린아이조차 살인사건의 범인이 되어 우리를 경악케 한다. 2001년 5월에 개봉한 한국영화 인디안 썸머도 하나의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살인사건의 진실을 캐내어 살인자에 대해 돌을 던질지를 판단케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영화 인디안썸머는 장르의 자리매김에 관한 한 법정드라마와 멜로드라마의 사이에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법정드라마 인디안썸머

A와 B는 부부사이고, A는 정신장애증세를 보이는 남편 B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려왔다. A는 B의 폭행에 의해 유산을 한차례 하였고 그로인해 자책감에 빠진 B가 자살을 기도하였으며, 그 이후 다시 임신한 A가 B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부러 유산을 시킨 후에 B가 자살을 시도할 것을 기대하면서 B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B가 마침내 자살을 시도한 결과 사망하였다. 이것이 영화 인디안썸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건의 실체진실이다. 그러나 이 진실에 대해 A는 함구하였고, 만약 진실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았을 수사기관은 A를 남편살해범으로 기소하였고, A는 1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한국영화 인디안썸머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살인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A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묵비하였을 뿐 아니라, 일체의 변호나 재판마저 거부하면서 2심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S를 만난다. 사건의 내막이나 자신 행위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피고인을 접견한 변호사 S는 2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건에서 A가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사실을 밝혀내었고, A가 B를 살해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마침내 2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다. 그러나 대법원에 상고한 검사는 살해추정시각에 A가 집에서 나가는 것을 목격한 증인과 B의 혈흔이 묻은 A의 옷을 찾아내었고,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A가 무죄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된 짧은 시간동안 A로부터 사건의 진실을 듣게 된 S는 A를 살려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A는 S의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삶을 포기하고 만다. 원심법원은 새로운 증거와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였다는 A의 자발적인 진술을 토대로 마침내 A에 대한 사형을 선고한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은 A와 변호사만 알고 있는 것이고, 법정에서 A는 끝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멜로드라마 인디안썸머

그러나 A가 묵비한 것은 B의 죽음과 관계된 사건의 진실만이 아니었다. 자신을 사랑하는 변호사 S에 대한 자신의 감정도 철저히 묵비하였다. 사형선고를 받는 재판정의 문틈 사이로 보이는 변호사 S(3년 전 인기절정을 누리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비해 더욱 푸른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박 신양 분)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얼굴을 보면서 눈은 울고 입술은 웃는 A(카리스마 있는 여배우로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이 미연 분)에게 닥쳐온 계절 ‘인디안썸머’는 이 영화를 급기야 법정드라마에서 멜로드라마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더 이상 살인사건의 배후에 있는 가정폭력의 문제나 매 맞는 아내의 문제가 쟁점으로 삼는 영화도 아니게 되었고 사형제도의 존 폐론의 문제를 제기하는 영화는 더더욱 아니게 되었다.

인디안썸머는 겨울이 오기 전 늦가을에 잠시 나타나는 봄날 같은 화창한 날씨를 말한다고 한다. 사형수 A가 생의 마지막 끝에 맞이하는 슬픈 인연을 인디안썸머라는 제목을 붙인 이 영화의 감독이 법정을 그들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의 센트럴파크로만 묘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해결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

인디안 썸머의 내용이 아무리 멜로드라마라고 해도 법정드라마의 형식을 빌고 있는 것이니 만큼 우리나라에서 명망 있는 법조인과 법무법인 등의 이름이 영화가 끝난 뒤 올라가는 스크린에 등장하고 있다. 때문에 그 동안 미국의 법정에 눈이 익어왔던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법정과 재판의 모습이 매우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 MBC의 ‘죄와 벌’에서와 같은 허구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들고 있는 연분홍색 수사기록 보따리며, 재판정의 위치, 판사와 검사의 자리 그리고 변호인과 피고인의 자리 등등도 실제와 다르지 않다(다만 2004년부터는 검사도 일반양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판사와 같은 법복을 입게 되었다는 점에는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하거나 재판을 거부하면서 죽음을 자처할 수도 없는 피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문점을 해소시켜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도 없어서 끊임없이 객관적 증거를 요구한다. 그리고 어떤 범죄의 피의자·피고인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피의자·피고인이 처한 개인적 상황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대신 변호인을 선임해 준다. 이렇듯 어떤 범죄자에게는 사치스러워 보이는 절차적 보호 장치일지언정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가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경험한 뒤 국가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우려해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과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각 당사자의 주장이 가능성밖에 보여주지 못할 경우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증의 정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이어야 하는데, 양측 모두 가능성 있을 경우에는 유죄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이므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지난 1995년 6월에 사건이 발생한 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에서도 적용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검찰의 주장과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다가 1심 사형선고, 2심 무죄판결,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무죄판결이라는 반전이 거듭되었다. 그러다가 사건발생 7년 6개월만인 2003년 2월 26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법언 보다는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언이 더 우선시된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적법절차에 의거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영화 인디안썸머에서는 리걸마인드가 형성되어 있는 법학도라면 변호사 S가 - 물론 유일한 목격자이자 당사자인 A와 이미 죽고 없는 B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 사건의 실체진실을 법정에서 입증해내는데 성공한다면 법원은 A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신의 법학지식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A는 B의 자살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자살교사죄의 책임을 질 것인가? A는 B의 자살을 도운 것으로서 자살방조죄의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A는 B의 정신적 결함상태를 이용하여 B를 살해하려는 의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B로 하여금 스스로 자살상황으로 몰아간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의 간접정범인가?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이 경우는 A는 자살을 교사한 것이 아니다. 형법상 교사란 명령, 설득, 강요, 유도 등을 통하여 범죄를 행할 의사가 없는 자로 하여금 범죄를 행할 의사를 가지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적극적인 작위만이 교사가 되고 소극적인 부작위를 통해서는 교사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A의 사실고지는 자살교사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자살방조도 될 수 없다. 자살방조란 이미 자살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B는 A로부터 또 다시 배속의 아기가 유산되었다는 소식 듣기 전에는 자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A가 B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B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 즉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행동하였고, B의 죽음에 A가 최초의 단서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최종 결단은 B가 내린 것이니 만큼 B는 자기책임 하에 자살을 결행한 것이기 때문에 B의 사망결과를 A의 탓만으로는 돌릴 수가 없어서 A의 유발과 B의 사망 간에는 형법상 범죄성립에 요구되는 요건인 인과관계가 없어서 A에 대해서는 살인죄도 인정될 수 없다.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영화 인디안썸머의 감독이 변호사로 하여금 이러한 법적인 문제들을 끈질기게 파헤치도록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른다. 매 맞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정당방위냐 긴급피난이냐 하는 치열한 법정공방전을 펼치면서 이 사회의 여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쟁점화하지도 않은 것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든다. 이 사회가 매 맞는 아내와 가정폭력의 문제에 대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몰고 갔더라면 이 영화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건조하게 만들었을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살려내고 싶었던 사형수와의 안타까운 사랑을 인생의 막바지에 찾아오는 짧지만 슬픈 인연으로 그린 '인디안 썸머'는 그래도 영화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로서 의미를 부여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부분임을 느끼게 해 준다.

사회와 국가 그리고 법과 제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법과 제도 한가운데 살아 있는 것은 바로 개개인의 인간이다. 그 개인을 살아 숨 쉬게 하는 실존의 기반은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생각과 느낌이다. 이 생각과 느낌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감정이 야기하는 무수한 문제는 법과 제도는 물론이고 사회와 국가도 그리고 그 감정의 주체인 개인조차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해한 문제들이다. 바로 그 때문에 영화 인디안 썸머의 감독은 법정드라마의 옷을 입은 멜로드라마의 몸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편집ㅣ스큐진 김지연 학생기자(fire_fox48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