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X)파일 사건과 영화, ‘닉슨’(Nixon)
- 89호
- 기사입력 2005.08.28
- 취재 황예진 기자
- 조회수 10593
글 | 법학과 김성돈 교수 닉슨과 ‘워터게이트 사건’ 옛 국가안전기획부 도청사건(이하 엑스파일사건이라 부른다)으로 나라 전체가 의혹과 혼란에 빠져있다. 도청사건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제38대 미국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닉슨 후보 측 비밀공작반이 상대방 민주당 후보의 움직임을 알아내려고 워터게이트 콤플렉스의 한 빌딩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다가 발각된 사건을 말한다. 처음엔 단순한 절도사건으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워싱턴 포스트지의 젊은 기자 두 명이 내막을 파헤치면서 사건이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올리버 스톤이 감독한 영화,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점으로 현재와 과거를 오가면서 닉슨의 드라마틱한 생애를 그리고 있는 영화이다. 그러나 영화, ‘닉슨’은 닉슨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전기적 영화만은 아니다. 영화, ‘닉슨’은 권력유지와 권력쟁취를 위한 파워게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파워게임을 움직이는 기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재평가하기 위한 영화제작 소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 후 30여년이 지난 후 현실의 도청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나는 바로 이 때문에 비디오가게의 선반 높은 곳 구석진 곳에서 아무에게도 선택되지 않고 있는 영화 ‘닉슨’을 일부러 끄집어 들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과 한국의 엑스파일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과 엑스파일사건은 여러 면에서 닮은꼴이다. 두 사건 모두 도청문제를 핵심 고리로
가지고 있다. 도청을 시도한 주체도 국가기관이고, 사건의 전모를 밝힌 것도 언론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하지만 두 가지 사건의
쟁점은 판이하게 다르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 그 자체는 미수에 그쳤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의 도청연루여부가 핵심적인 관건이
되었다. 닉슨은 특별검사를 해임하고 법무장관까지 교체하고 국가보안을 이유로 개입의혹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백악관
집무실의 대화를 담은 비밀테이프의 공개마저 거부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될 18분 30초 분량이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채 총 4천여 시간에 달하는 문제의 테이프가 공개되고 마침내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된다. 공개문제에 대한 법리적 논란 국정원 엑스파일 사건에서 문제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도청된 내용의 공개문제의 해결에 대한 결론이 달라진다. 우선 불법적인 도청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은 그 내용의 무차별적 공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아무리 이미 도청된 것이라고 해도 그 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논거이다. 이러한 태도에는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도청이니 만큼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가의 자기제한의 원리인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그러나 반대로 사건의 초점이 도청된 내용의 불법성을 규명하는 일에 있다고 보는 입장은 도청행위 자체의 불법성 때문에 도청된 내용 속에 들어있는 더 큰 불법이 가려져서는 안된다고 한다. 아무리 불법적인 수단으로 획득된 사실이라고 해도 그 속에 정치경제언론의 유착이라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악의 뿌리가 있다는 증거가 포착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악을 발본색원하여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고, 더 나아가 그러한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은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을 비교하면서 공익을 위해서는 통신비밀의 자유나 사생활의 보호라는 사적인 인권의 침해는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통신비밀보호법과 비공개원칙 우리 사회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도청은 1960년대 ‘요정정치’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술자리 시중을 드는 미녀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서 ‘미녀들의 숲’의 약칭이라고 전해지는 미림팀의 실체가 최근 드러났다.
미림팀에 의한 도청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인간도청에서 고성능도청장치로 진화해 오면서 40여년간 지속되어 왔다.
법논리와 현실논리의 대립각 그러나 엑스파일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거 초원복집의 사건에서 도청내용까지 문제 삼지 못한 측면을 반성하는 진영에서는 도청된 내용의 공개를 적극 주장한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사회에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한다. 그러나 반대진영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마당에 공개되지 말아야 할 도청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실정법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양 진영의 대립각을 특히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의 대립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자연법주의 진영에 선 한 국회의원이 ‘나를 기소하려면 하라’고 하면서 도청된 내용 속에 들어 있는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하자 거기에 거론된 법무부차관이 사표를 던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제 수백개의 테이프의 내용이 모두 공개되면 ‘판도라의 상자’처럼 갖가지 재앙이 우리사회가 걷잡을 수 없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론’과 도청이 피운 안개 속으로 더 큰 악의 실체가 숨겨져서는 안된다는 ‘기개론’이 팽팽한 대립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시민들도 통신의 자유 및 비밀보호냐 알권리냐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특별법제정의 필요성과 유비쿼터스 사회의 위험성 그러나
따지고 보면 비리규명이 국민의 통신비밀보호라는 헌법적 명제를 넘을 수 없다는 ‘법논리’와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실정법위반을
무릅쓴다는 ‘정의론’은 극한으로 무한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다.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기본권도 무조건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의 방법은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헌법 제37조 제2항). 이 때문에 정의론도 결국 불법도청의 결과물을 공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공익우위론을 내세우는 자연법주의의 논리가 타당하기 위해서라도 공개를 합법화할 수 있는 특별법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밝은 면과 엑스파일 사건의 미래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의 헌정사상 임기도중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한 초유의 사태로 오점을
남겼지만, 미국 정치사에서 많은 긍정적인 면과 교훈을 보여주었다. 당시 의회와 연방대법원은 본연의 직무를 완수하여 민주주의의
전통을 수호하였고, 무엇보다도 사건을 지켜본 국민들이 대통령을 용서치 않고 저항과 압력을 가함으로써 대통령도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였으며, 언론도 정부의 숱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본분인 사실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해결의 과제: 문지기는 누가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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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ㅣ 스큐진 황예진 학생기자 (ooohyj@skku.e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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