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회생과 퇴출
- 193호
- 기사입력 2009.12.30
- 취재 조재헌 기자
글 :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허기원(법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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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에서는 법정관리라고 알고 있는 제도가 회사정리제도인데, 2006. 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재건형 도산절차는 위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로 통합되었고, 이법에서 정산형 도산절차로는 종전 파산법에서 규율하였던 파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산형 도산절 차로는 상법상의 청산절차가 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 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회생절차는 회생할 가치가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회생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 적이라는 입법적 결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기업 또는 개인)는 경제성은 있으나 재정적 파탄에 빠진 경우라야 하고 경제성이 결여되 어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즉 계속기업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개시되었던 회생절차는 종결되거나 파산절차를 이행된다. 그러므로 사업의 수 익력이 현저히 저하된 채무자의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퇴출을 도모 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회생절차 개시 된 이후에 회생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퇴출을 도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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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ㅣ 성균웹진 조재헌 기자 (jjh954@skku.e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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