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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9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최종 수정일 : 2019.08.30
게시글 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2019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독려를 요청하였으니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가구원 동의절차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 기한: 2019. 9. 16. (월) 18:00 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 필요성: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소득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소득구간 산정 불가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동의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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