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자체평가

대학 자체평가는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평가 관계 법령 및 규정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2(평가)

  •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령: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성균관대학교 학칙 제 85조의 2(자체평가)

  •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성균관대학교 자체평가규정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

우리 성균관대학교는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설정한 비전 및 목표의 달성 정도를 매년 측정, 평가하여 이를 통해 대학 발전 및 질적 수준의 향상을 추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 및 규정 제정을 계기로 자체평가 체계를 한 단계 더욱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상기 콘텐츠 담당
  • 전략기획팀 ( 02-760-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