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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모집] [Co-op] 현장실습프로그램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게시 최종 수정일 : 2020.06.02
  • 이동찬
게시글 내용
지난 설명회 이후 학생들이 질문한 것들 중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답변들을 모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지역 전파 확산의 위험으로 인해 참석 경품(USB) 지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단, 지급 대상자 및 지급 일정을 6/5(금)까지 개별 안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니, 현 상황을 감안하여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1) 개인이 지원해서 선발된 인턴의 경우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1) 현장실습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해당 기관에 대해 Co-op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전산관리시스템(톨게이트) 등록 및 전공적합성확인서 제출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하고, 현장실습 종료 후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 인정이 가능함.

Q2) 하계방학 중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2학기에 휴학하는 경우 실습지원비 수령 가능 여부는?
A2) 현장실습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계절제 현장실습의 경우 방학 중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직후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 학점 인정을 받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 2학기 휴학으로 인해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실습지원비 지급이 불가함. 단, 학교 섭외기관 실습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주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제출시 참가확인서 발급이 가능함.

Q3) Co-op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A3) 학생들이 동시에 여러 기관(분야)에 중복 지원하여 기업에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합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 지원할 수 없도록 톨게이트 시스템에서 막고 있음.

Q4) 만일 6/19까지 지원인 기업(A)에서 탈락할 경우 6/25까지 지원인 기업(B)에 또 지원이 가능한지?
A4) A기업의 현장실습 지원자 합격 여부가 6/25 전까지 확정되는 경우, 위 Q3과 A3의 내용에 따라 지원이 가능함. 

Q5) 톨게이트 시스템의 현장실습 기관조회 > 하계방학에서 모집 중인 기업에 적혀있는 수당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실습지원비를 포함하는 금액인지?
A5) 해당 금액은 기업에서 지급하는 금액만 명시된 것으로, 학교에서 지급하는 실습지원비는 실습 종료 후 실근무일수 및 종합보고서를 참고하여 산정 후 지급함.

Q6) Co-op과 계절학기의 병행 가능 여부는?
A6) 계절제 현장실습의 경우 계절학기 수업형태가 GLS 상에서‘온라인수업’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병행이 가능함.

Q7) 소속 학과에 현장실습 과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현장실습을 전공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인지?
A7) 소속 학과에 개설된 현장실습 과목이 없는 경우 전공적합성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부대학에서 개설하는 1학점 일반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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