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기버스(시내, 마을)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道내 만13~23세 청소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부를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7월부터 신청접수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교통비 신청접수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많은 신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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