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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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과정 정규학기 수강철회 제도 시행 안내 최종 수정일 : 2023.08.24
  • 교무팀
게시글 내용
2023학년도 2학기부터 대학원과정의 정규학기 대상으로 수강철회 제도를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 학사과정 수강철회 공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본 게시글은 대학원과정 수강철회 신규 시행 안내문입니다.

□ 수강철회 제도 : 해당 학기 중 수강 신청하여 이수하고 있는 일부 과목에 대하여 계속 수강과 그에 따른 성적 취득을 포기하는 제도

1. 신청기간: 9.13.(수) ~ 9.15.(금) / 10:00 ~ 23:00
 ※ 신청기간 종료 후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적인 신청/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인의 졸업요건충족현황 및 졸업 관련 필수 과목(논문제출자격시험과목,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기타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 등)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수강철회 시 졸업학점 충족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2. 수강철회 대상 및 신청 제한
 가. 대상자 :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중 해당 학기 수강신청 학생(연구등록수료생, 수료후논문대체 학점취득 신청자 포함)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로스쿨) 재학생 제외: 해당 학과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운영
 나. 대상 교과목: 2023학년도 2학기 수강 과목
 다. 신청가능 과목 수: 1과목 이내

3. 신청방법: 학생 본인 GLS > 수업영역 > 대학원수강신청 > 수강철회신청 메뉴

4. 수강철회 반영일자: 9. 26.(화) 예정

5. 유의사항(필독!)
 가. 수강철회가 승인된 과목에 대한 수강철회 취소는 불가능하오니, 신청 전 본인의 졸업요건충족현황 및 졸업 관련 필수 과목
      (논문제출자격시험과목,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기타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수강철회 과목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나. 수강철회를 이유로 등록금을 반환하지는 않습니다.(초과등록의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추가 수강 가능학점을 통해 수강신청한 후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이미 수강신청한 과목이므로, 추가 수강 가능 학점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수강철회로 인하여 수강인원이 0명이 될 경우, 페반될 수 있습니다.
 마.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해당 학기에 다른 과목을 추가로 수강할 수는 없습니다.
 바. 수강철회 신청은 GLS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절차가 완료되며 별도의 서면 신청서 제출은 없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이나 학사바로센터(1811-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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