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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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신청방법 안내 최종 수정일 : 2023.11.01
  • 교무팀
게시글 내용
□ 출석인정 신청방법(전자출결 시스템 이용)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담당 교강사에게 출석 인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석인정의 사례(출석인정사유)
1. 가족이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7일 이내)
2. 학교 공식행사(교내 각 기관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행사를 포함한다).교육실습.현장수업.병역의무이행(예비군훈련, 징병검사) 등 행사(훈련)참석확인서 등으로 결석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3. 스포츠단 선수로 스포츠단이 공식 인정하는 대회(국가대표나 국가대표 상비군으로서 해당 협회에서 실시하는 훈련 등을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공식대회 전후의 공식행사일과 원격지일 경우 이동일을 포함한다)
4. 학기 중 취업이 확정되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학생에게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추가 과제를 부과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학기 중 취업을 위한 시험·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
6.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진료(입원)를 받은 경우
7. 기타 학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8.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해 출석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출석처리 누락)
9. 코로나19 관련 사유

* 7번 기타 학장 인정사유 및 9번 코로나19 사유는 소속 단과대 행정실의 확인을 거친 이후 교강사 승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승인방법
1. (학생)신청방법
전자출결사이트(https://attend.skku.edu) 접속(킹고아이디 로그인) → 출결변경신청 → 사유 선택 및 증빙자료 업로드

2. (교강사)승인방법
전자출결사이트(https://attend.skku.edu) 접속(킹고아이디 로그인) → 출결변경신청관리 → 강의 선택 → 신청학생 사유 확인 및 승인

 -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출결 시스템(https://attend.skku.edu)에 접속하고 출석인정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석인정 신청(증빙은 1개 파일만 첨부가능하며, 코로나 사유의 경우 검사일 또는 확진일 등이 확인되어야 함, 확진자 안내 문자메시지 등 권장)
- 출석인정 신청은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의 교강사가 직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유의사항
- 출석인정은 학기당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까지만 가능하며, 출석인정 수업시간과 결석 수업시간의 합이 학기 당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출석시간 및 출석인정시간의 합이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성적부여가 가능합니다.(미충족시 F부여)
- 출석인정 승인 여부는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교육적 측면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석인정신청은 사후 신청만 가능합니다. 교수님께 사전에 구두로 허락을 받으시더라도, WEB 신청 및 승인은 해당 결석일 수업시간 이후에 가능합니다(단, 학생의 귀책(핸드폰분실, 학생증분실, 출석체크 누락 등)에 따라 출결오류가 발생할 경우, 학생은 해당 수업종료 전까지 교강사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출결사항을 정정해야 합니다. 다만, 수업종료 직후 출결사항을 정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음 교강사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기 종강일 전까지 정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서면양식(출석인정신청서, 출석인정사유확인서)은 제출 불가합니다.
- 증빙자료를 반드시 업로드 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업로드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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