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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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1 어학연수생 학점인정안내 최종 수정일 : 2016.01.04
  • 최재혁
게시글 내용
어학연수생 학점인정제도 

가. 인정기준 
- 인정범위 : 학부 재학 중 통산 1회, 3학점, 선택학점(이수구분: 기타) 인정, 성적 P/F 부여 
- 연수기간 : 최소 4주 이상이며, 총 72시간 이상 
- 학점인정 신청학기의 수강가능학점 범위 내 인정 

예) 본인수강가능학점 15학점인 학생이 학점인정 신청학기(등록학기)에 어학연수 학점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학생은 12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나. 제출서류 
1. Certificate(인증서) 원본 
2. 여권사본 및 출입국 날인기록 사본 
3. 기타 증빙서류 
(수업시작일, 종료일, 수업시간, 코스(수강과목) 리스트 등 확인가능 자료) 

다. 학점인정 가능기관 
1) 본교 학술교류 해외대학 부설어학원 (본교 홈페이지 참조) 
2) 해외 정규대학(University, College) 부설어학원 
- 유네스코 산하 IAU (International Association Universities) 등록 대학기준 인정 

※ http://www.iau-aiu.net 에서 확인가능 


라. 학점 인정절차 
1) 어학연수 종료 이후 첫 등록학기에 학점인정신청서, 증빙서류[Certificate 원본, 여권사본 및 출입국 날인기록 사본, 수업시작일/종료일, 수업시간, 코스(수강과목) 리스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행정실에 제출 
- 2016년도 1학기 신청마감일: 2.29(월)까지 소속대학행정실로 제출 

2) 제출서류 확인 후 학생 소속대학 학장이 해당학기 선택학점으로 인정 
3) 인정 대상자에게 해당강좌 수강신청 권한 부여 및 통보 (첨부파일 참조) 
4) 학기 종료 후 해당강좌 수강자 성적부여 


마. 제도 대상자 

1) 대상자 
- 학부생으로 어학연수 기간 종료 후 최초등록학기에 학점인정 신청하는 자 
※ 어학연수 기간 종료 후 최초등록학기에 학점인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 인정 대상자가 해당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추후 학점인정 불허 

바. 문의: 소속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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