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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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 개정안 안내 최종 수정일 : 2017.03.24
  • 박찬우
게시글 내용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16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용 하였던 미출석 조기 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을 2017학년도 1학기 이후에도 계속 적용합니다.


                                                                                       아                  래

1. 시행일 : 2017년 3월 1일

2. 출석인정의 방법 : 출석인정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담당 교수님께 제출

3. 출석인정의 사례
  1) 가족이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7일 이내) 
  2) 학교 공식행사(교내 각 기관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행사를 포함한다)·교육실습·현장수업·예비군훈련 등 행사(훈련)참석확인서 등으로 결석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3) 학기 중 취업이 확정되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가 학생에게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추가 과제를 부과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기타 학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유의사항
  1) 학생이 출석인정신청서 및 사유별 제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교강사는 이를 교육적 측면에서 판단하여 출석을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하시기 전 출석 인정 및 성적 평가의 방법 등에 대해 담당 교강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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