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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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내 타 대학/해외대학 교환학생 학점교류 성적인정 절차 안내 최종 수정일 : 2018.07.12
게시글 내용
1.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성적인정 절차

1) 학점교류 수학 전 예정조서를 작성하고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학과장 승인 후 개인 보관(추후 인정조서 작성 시 보완자료로 활용)

 ※ 학점교류 신청시기에 개설 교과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점교류 신청부터 먼저하고 학점인정 예정조서를 추후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아도 관계없습니다. 


2) 학점교류 완료 후 교류 대학에서 성적증빙을 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

 ※ 성적증빙종류: 해당대학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성적조회화면 인쇄본 등 성적확인자료

 ※ 해당 대학에서 최종 발송하는 성적과 학생이 제출하는 성적을 대조하여 인정하므로, 임의로 성적증빙을 조작하는 행위는 발견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학칙에 따라 조치 예정
 

3) 학생이 학과사무실에서 인정조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과장 확인서명(도장)을 받아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 인사캠: 600주년기념관 1층 학사지원팀 / 자과캠: 제2공학관 1층 26111호 학사지원팀


4) 성적인정은 학사지원팀 제출 후 약 1-2주 내 인정될 예정입니다.

  


2. 해외대학 교환학생 학점교류 성적인정 절차

1) 교환학생 파견 전 전 예정조서를 작성하고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학과장 승인 후 개인 보관(추후 인정조서 작성 시 보완자료로 활용)
 

2) 교환학생 수학 후 국제교류팀에서 성적증빙을 확인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학과 혹은 사업단에서 자체 선발하여 교환학생을 진행하는 경우, 학과나 사업단 도장이 찍혀있는 경우도 인정 가능)
 

3) 학생이 학과사무실에서 인정조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과장 확인서명(도장)을 받아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 인사캠: 600주년기념관 1층 학사지원팀 / 자과캠: 제2공학관 1층 26111호 학사지원팀
 

4) 성적인정은 학사지원팀 제출 후 약 1-2주 내 인정될 예정입니다.


  
※ 타 대학(국내/해외)에서 성적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성적인정을 받지 않을 시 증명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정조서/인정조서는 붙임의 공통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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