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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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포츠과학대학] 2021학년도 1학기 강사 및 비전임교원 자체 채용 공고 최종 수정일 : 2021.01.26
  • 스포츠과학대학
게시글 내용
 스포츠과학대학에서 2021학년도 1학기 개설 강의를 담당할 강사/비전임교원 자체 채용 일정과 지원자격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일정
 1. 지원서 접수: 21.01.26.(화) ~21.02.01.(월)
  (스포츠과학대학 자체 채용으로, 지원서는 이메일 접수만 진행.)
 2. 학과/대학심의회 심사(예정): 2021.02.02.(화)
  - 기초・전공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며, 면접심사는 생략할 수 있음
  - 강의 주관 학과(전공)에서 진행일정 별도 안내
 4.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예정): 2021년 2월 중
 5. 서류제출 : ajjeong@skku.edu 

❍ 강의배정 대상 강의목록: 
  - 1학기 개설예정 강의
  - 1차 공개전형 지원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를 선발하지 못한 강의
  - 아래 표 참고
 
❍ 지원자격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및 본교 제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 강사/초빙/겸임 등 비전임교원: 2021년 2월 28일 기준, 만65세 미만인 자
 3. 공개전형 대상 강의별 별도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함 
 4. 강사/비전임교원 직종별 자격기준 및 처우 개요

❍ 지원자별 필수 제출서류(링크확인)
※ https://lecturer.skku.edu/lecturer/4board/notice.do?mode=view&articleNo=110760

❍ 지원 유의사항
1.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관련 사항

  가. 제출서류는 지원서 접수기간 중 함께 제출(업로드)해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시 결격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 합격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결격사유 조회결과,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강의배정 공개전형 심사결과, 담당 교강사로 선발된 자에게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외국인의 경우, 본교 강의담당 및 임용에 따른 제반 활동이 허가된 체류자격(VISA)을 소지해야 하며, 해당 체류자격은 강의가 개설되는 학기의 개시일부터 성적확정일까지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강의담당 및 임용에 필요한 체류자격을 취득·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가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및 본교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에 따라 파기됩니다.

2. 임용 및 처우 관련 사항

  가. 2개 이상의 학과(전공)의 강의배정에 합격한 경우, 추후 내부기준에 따라 임용소속(학과/대학/기관 등)을 결정합니다.
  나. 수강신청 결과에 따른 폐강, 교육과정 운영상의 이유로 인한 강의 미개설, 강의배정 공개전형 심사결과 등의 사유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하는 기간은 비록 임용기간 중일지라도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강사는 정규학기 중 전담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공동강의만을 담당하는 경우 강의담당 비율·기간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강사는 정규학기 중 전담강의(공동강의 제외)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학 중 교육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 초빙교수는 정규학기 중 전담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공동강의만을 담당하는 경우 강의담당 비율·기간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강사 및 초빙교수가 2개 학기 이상(정규학기,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당 5시간 이상의 전담강의(공동강의 제외)를 담당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강의배정 심사 관련 사항

  가. 강의배정 공개전형 심사결과, 강의담당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교강사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1순위자로 선발된 자가 강의담당을 포기하거나 합격이 취소될 경우, 심사결과에 따른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다. 학과/대학심의회에서 강의배정 공개전형 합격자로 선발되었을지라도 직종별 동일 학기 중 최대 교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합격한 강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정·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연구·산학교수가 소속 학장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강의담당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합격 및 강의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재임용 지원 관련 사항

  가. 2021학년도 개설수업 종료일 이전에 임용기간 만료예정인 강사, 초빙·겸임교수는 재임용 지원자로 응모해야 합니다. 임용기간 만료예정 강사, 초빙·겸임교수가 강의배정 공개전형에 응모하지 않는 경우, 재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 재임용 지원자 중 현재 직종과 다른 직종으로 강의배정에 지원하거나, 최근 2개 정규학기 중 본인이 담당한 강의와 상이한 강의에 지원하는 경우, 재임용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직 중 지원자 및 신규임용 지원자와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 교육 외의 역할을 위해 임용된 객원교수와 연구·산학교수는 강의배정 공개전형 우선심사 대상이 아니며, 재임용 심사는 소속 대학/기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채용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 031 - 299 - 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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