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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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2학기 장학금 이중지원방지 안내 최종 수정일 : 2014.10.05
  • 김관열
게시글 내용
 한국장학재단은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중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1. 이중수혜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과 타기관 대출포함)과 장학금(교내외 및 한국장학재단 장학금등)을 합하여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는 것을 통칭
?
2.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 39조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 13조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기본계획

3. 이중수혜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되는 모든 혜택(대출, 국가장학금등)에서 선발 제외.
??또한, 이중수혜는 누적관리하기 때문에, 2014년 2학기 이전 학기에 등록금을 초과하여?수혜를 받은 경우 `과거이중수혜`에 해당되어 한국장학재단의 혜택에서 제외
?
4. 이중수혜의 대표적인 사례 :
    아래에 열거된 사항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수업료를 넘는 혜택(든든학자금, 국가장학금, 교내외장학금 등의 합계)은 모두 이중수혜가 될 수 있으니 학생 본인이 확인을 해야 함
  1) 대출을 받은 후 추가로 교내장학금을 받은 경우
    - 수업료를 전액 대출받은 후, 교내장학금을 받은 경우에 교내장학금으로 대출을 상환. 
  2) 대출을 받은 후, 추가로 국가장학금 및 타기관 장학금을 받은 경우
   - 국가장학금은 재단내 자동상환이 원칙
   - 자동상환되지 않고 학생이 계좌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함
   - 타기관 장학금의 경우에도 학생이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직접 대출을 상환해야함
  3) 공무원 및 사립학교 등의 대출도 한국장학재단에 신고가 되고 있으므로, 각 기관에서 수업료 해당액을 대출받고, 국가장학금도 받는 경우 국가장학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함.
  4) 학교, 한국장학재단과 타장학기관의 장학금 수혜도 이중수혜 범위에 포함되며, 대출과 타 기관장학금의 합이 수업료를 초과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함
  5) 대출이 없이 여러 기관으로 부터 수혜받는 장학금이 수업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일부장학금을 포기하거나 반납해야 함.
  6) 단,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이거나,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장학금은 이중수혜대상에서 제외. 
? 7) 우리학교에서 장학금지급시 당학기 대출금 잔액이 확인된 학생은 원칙적으로 대출금을 상환. 

5. 이중수혜 확인 :  한국장학재단에서 본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확인
     www.kosaf.go.kr/ 02-1599-2000 이중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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