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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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어촌학자금대출 변경 사항 안내 최종 수정일 : 2015.11.08
  • 박봉균
게시글 내용
농어촌 학자금 대출이 2016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신규로 대출을 받으실 학생은 참고하시어 향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 책자는 학생지원팀으로 방문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사캠 : 600주년기념관 1층 내 학생지원팀
자과캠 : 학생회관 1층 종합행정실 내 학생지원팀


1. 지원대상 변경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하던 제도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어업인의 자녀에 대하여는 소득 8분위까지만 지원
따라서 2016년 1학기 농어촌 학자금융자 신청부터 소득분위 심사를 위해
반드시 가구원 동의 등 소득분위 심사 절차 신청이 필요합니다.

*농어업종사자 자녀(1순위) 및 특별추천자(3순위) 대상자는 기존대로 지원

2. 연체이자 도입
현행 연체 이자가 없으나 향후
연체 기간 별 이자 차등 부과됩니다.(3% ~ 9%)
*2016년 신규대출부터 적용

3. 신용유의자 등록기간 기준 변경
현행 : 연체 10개월 이상 시 신용유의자로 등록
변경 : 연체 6개월 이상 시 신용유의자로 등록
*신용유의자 등록기준을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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