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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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2학기 희망사다리장학금 2차 추가신청 안내 최종 수정일 : 2017.11.27
게시글 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2017년도 2학기 희망사다리장학생을 2처 추가모집하오니 희망학생들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사다리장학금이란? 
한국장학재단에서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 

□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3학년 이상 학생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점 이상인 학생 
※ 졸업생, 수료생, 초과학기 학생 제외 
※ 유급한 경우, 해당 학기도 포함하여 이수학기 계산 

□ 지원대상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매출액 2천억 미만) 취업(희망)자 
[창업지원형] 재학 중 학점인정형 창업강좌 이수(예정*)인 기창업자/창업예정자/창업희망자 
* 17년 2학기 중 수강예정인 것을 말함 

□ 지원규모 
정규학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 및 매 학기 취업/창업 준비 장려금 200만원 

□ 의무사항 
① 재학 중 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 40시간 
③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 
* 의무종사(취업/창업)기간 : 장학금 수혜학기 수 × 180일 

□ 2차 추가신청기간 
~ 2017. 12. 04(월) 18시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콜센터 1599-2290 

■ 유의사항 
① 취업(예정)자가 신청한 당시의 근무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장학생으로 신청 및 선발은 될 수 있지만, 졸업 후 근무지가 중소/중견기업(매출액 2천 억 미만)이 아닌 경우 전액 환수됨* 
* 신청 당시 대학의 장학생 추천 및 재단의 제출서류 확인은 중소/중견기업(매출액 2천 억 미만) 근무에 대한 판정 결과로 인정받을 수 없음 

② 부적격자로 적발 또는 의무종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장학금 환수 등의 책임이 발생함 (원금, 손해지연금, 법적조치비용 등) 

③ 휴학*, 자퇴, 제적, 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 군입,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유형 신청자) 
※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부모)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 자세한 유의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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