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공지사항

2019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 안내 최종 수정일 : 2019.06.04
  • 오세도
게시글 내용
2019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2019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학생
※ 국가장학금(1유형) 탈락이면 국가장학금(2유형)도 탈락

■ 제외대상
1) 2019년도 1학기 재학하지 않는 경우
※ 단, 재학 중 군입대휴학 등 등록이 이연되는 경우 지급가능
2) 2019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 후 반환한 경우
3) 2019년도 1학기 등록금 이상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4) 2019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보류상태인 경우
※ 단, 한국장학재단 지급보류상태 해소 시 지급가능

■ 지원금액
[ 소득분위 0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1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2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3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4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5분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6분위 ] 최대 1,500,000원
[ 소득분위 7분위 ] 최대 1,500,000원
[ 소득분위 8분위 ] 최대 1,500,000원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 선택경비는 제외 )
※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금액은 예산상황에 따라 학기마다 상이
※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 지급시기 : 6월 초 ~ 6월 중순

■ 지급방법 : GLS장학금수령계좌 입금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학자금대출 우선 상환
※ 공무원연금공단 등 외부기관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학생이 학자금대출 상환

■ 중복지원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발생
- 중복지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이용불가
-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수시로 중복지원 상태 확인 및 중복지원 해소 필요
* 단, 등록금지원목적이 아닌 생활비지원목적의 장학금 및 근로성격의 장학금은 제외 

■ 문의사항 
- 성균관대학교 학생지원팀 : 031-290-5098/5033
이전글 (오늘 마감) 2019-2학기 '학생성공-글로벌 챌린지 파견교환학생' 장학금 모집 안내
다음글 『2019 포스코드림캠프 1기』 여름캠프 대학생 멘토 모집공고
  • 상기 콘텐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