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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속도로장학생 선발 안내문
한국도로공사는 고소도로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또는 건설,유지보수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인이 된 본인 또는 유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재)고속도로자학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고속도로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내용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선발인원 : 대학생,고등학생 0명,중학생 이하 0명
*단, 선발인원 초과 기준에 따라 선발
3. 장학금 지급액
-대학생 : 기초수급,차상위계층 500만원 / 일반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 기초수급,차상위계층 200만원 / 일반 100만원
-미취학(영우아,신생아) : 100만원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단,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까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접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 성남시 분당구 화새울로200번길 34,1101호)
-접수기간 : 2019.9.4(수)~9.30(월)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5. 제출서류
-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6. 문의처
고속도로 장학재단 031-712-8942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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