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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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1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 최종 수정일 : 2021.03.04
  • 학생지원팀
게시글 내용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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