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입국을 위한 허가증, VISA

자유로운 입국을 위한 허가증, VISA

  • 315호
  • 기사입력 2015.01.13
  • 취재 김나현 기자
  • 편집 김혜린 기자
  • 조회수 12111

해외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는가. 여행이 아니더라도 어학연수와 같은 학업의 목적으로 출국을 결심한 적이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로 입국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한 절차로 ‘비자(VISA)’를 신청한다. 우리는 비자를 받음으로써, 다른 나라 땅을 밟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간혹 의문이 들 것이다. 그 나라의 시민권이 없어도 비자로만 입국이 가능한 것일까? 정확히 어떤 점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새삼스러운 궁금증을 돋운다. 그 정확한 정의와 함께 절차, 역사까지 비자(VISA)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비자(VISA)란 무엇인가?

비자(VISA)(이하 비자)는 ‘입국사증(入國査證)’이다. 직역하면 나라에 들어올 때 조사를 받는 증명서이다. 좁은 의미에서 비자는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다는 허가증이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공항 심사대에서 여권에 새겨진 비자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일까지를 포함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자는 영사관의 ‘입국추천증’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심사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외국인의 입국 허가를 의미하는 증명이 우리말로 입국사증(入國査證)이라면, 영어로 VISA의 의미는 무엇일까. VISA는 라틴어 ‘VISE’에서 유래됐다. 이는 보여지다, 확인하다, 증명하다와 같은 의미로 ‘charta vise’ 즉, 보여진 문서, 증명된 문서의 의미를 가졌다.

비자를 발급받을 때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 국민이 타국의 입국을 원하는 ‘출국 비자’와 둘째, 외국인이 우리나라 입국을 원하는 ‘입국비자’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지만 출국비자는 나라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 비자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한다.
(발췌 - 대한민국 생활법령정보/대한민국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비자의종류)

○ 단수비자: 발급일부터 3개월

○ 복수비자: 발급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복수 비자의 종류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3년 이내
* 체류자격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5년 이내
*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복수비자: 협정상의 기간
* 상호주의, 그 밖에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비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고대부터 비자의 개념은 항구(Port)를 통과(Pass)할 수 있는 증명서와 같았다. 나라와 나라사이를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고, 물건을 팔러 항구를 자주 왕래하는 것이 많았기에 ‘항구통과권’이 현대의 비자의 역할을 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 19세기 말까지 계속된다. 본격적인 비자의 역할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적국에 들어가 스파이 활동을 하는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 비자였던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 내국인의 거주권 보호와 노동 · 이민문제로 인해 비자를 여권(Passport)와 구별해 중요문서로 취급하게 된다.

비자 발급은 가고 싶은 나라의 재외공관에서 이루어진다. 재외공관이란 다른 나라에 있는 자국의 영사관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자를 발급받을 때는 두 가지가 있다. ‘입국 비자’와 ‘출국비자’이다. 출국 비자는 희망하는 나라의 영사관에 문의하여 각 나라의 비자발급요건에 맞게 준비하면 된다. 입국 비자의 경우 외국인이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영사관에 비자발급 신청서를 내고 자신이 해당하는 체류자격별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비자발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영사관에 심사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심사수수료는 현금이나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납부하게 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호). 외국인 자신이 해당하는 수수료비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정보마당 출입국/체류 초청/비자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납부 확인 후 재외공관의 장 또는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비자발급심사가 이루어진다. 승인이 되면 비자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고, 그 비자는 여권에 부착되어 신청인에게 교부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비자는 보통 스탬프의 형태로 여권에 부착한다>

비자는 ‘스탬프’나 다른 부착물로 여권에 붙이게 되어있거나, 다른 여행 문서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듯 비자를 받고자 할 때는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만 입국할 때 비자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인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2009년 기준으로 90개국이다.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입국 시 ‘협정의 내용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