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께서 허락한 음식, <br>할랄(Halal Food)

신께서 허락한 음식,
할랄(Halal Food)

  • 321호
  • 기사입력 2015.04.13
  • 취재 김나현 기자
  • 편집 김혜린 기자
  • 조회수 13561

지난 3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은 아랍에미레이트연합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내용은 ‘할랄식품의 개발과 적극적인 기술 공유’이며, 근래 한국에도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식품업계는 새로운 소비자 공략이란 목적아래 크나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할랄 식품 인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업개발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할랄 식품’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슬람 문화이자 국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할랄’에 대해 알아보자.


할랄(Halal)이란 이슬람 율법아래서 허용된(Permissible) 것을 의미한다. ‘할랄 식품’은 할랄 중에서도 이슬람 신자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말하는 것이다. 본래 할랄(Halal)은 먹는 것 뿐만 아니라 허용되는 모든 대상과 행동을 아우르지만, 보통은 허용된 음식이란 의미로 ‘할랄식품’이라 따로 많이 쓰인다. 할랄의 반대말, 즉 금지된 것(Forbidden)을 의미하는 말은 하람(Haram)이다.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 그리고 그 사이의 허용이 되는 지 의심스러운 음식은 Mushbooh로 불린다. 이 세 가지 개념들은 모두 이슬람 경전 코란, 하디스, 이즈마, 키야스 그리고 샤리아(Shariah)를 토대로 한다. 하지만 모든 이슬람 율법들이 할랄에 있어서 정확히 같은 것을 가리키지 않을 때도 있다. 샤리아의 경우 무슬림들의 종교 활동과 더불어 전반적인 일상생활까지 아우르는 사항을 명시하는데, 성문법이 아닌 전통적 도덕계율처럼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많은 이슬람 종파간의 맥락해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할랄과 하람에 대해서 종파 간 차이가 생기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할랄과 하람의 종류는 위에서 말했듯 경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정해져있다. 그곳에 명시된 구절은 곧 절대신 알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절대로 반문을 제기해서는 안된다.

*Kosher : 유대교 율법에 따라 만든
*자료출처 : http://special.worldofislam.info/Food/list.html

하람과 할랄의 종류에 대해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았다. 원칙적으로 이슬람 신자들은 금지된 음식인 하람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하람이 아닌 음식을 할랄로 간주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할랄은 무슬림의 정결한 종교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에 꼭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할랄식품의 경우 ‘코셔(Kosher)’인증을 받은 제품을 허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유대교의 음식계율이 할랄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코셔 또한 돼지고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낙타고기의 경우를 제외한 먹을 수 있는 육류가 유사하다. 위에서 말했듯 종파에 따라 미묘하게 갈리는 할랄식품은 생선이다. 비늘이 있는 생선은 모두 할랄이지만, 비닐이 없는 장어와 미꾸라지 그리고 어패류는 할랄인가 하람인가에 대한 관점이 종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가장 유명한 하람식품을 들자면 역시 돼지고기이다.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에 돼지에서 유래된 베이컨, 햄, 젤라틴까지 모두 하람이다. 또한 돼지고기를 조리했던 칼이나 접시 등의 식기 또한 접촉이 금지된다.

코란 제 2장 173절
  죽은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또한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도 먹지 말라.

코란 제5장 3절
 너희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 고기와 알라의 이름으로 잡은 고기가 아닌 것, 목 졸라 죽인 것과 때려서 잡은 것과 떨어져서 죽은 것과 서로 싸워서 죽은 것과 다른 야생이 일부를 먹어버린 나머지와 우상에 제물로 바쳤던 것과 화살에 점성을 걸고 잡은 것이거늘 이것들은 불결한 것이라

코란에 나타난 하람의 구절이다. 육류에 대해서 매우 정밀하다. 돼지고기를 제외하더라도 육류를 먹을 때에는 꼭 정해진 방법대로 도축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도축법은 바로 다비하(Dhabihah)이다. 가장 인도적인 방법으로 가축을 죽이는 것이다. 먼저 도축할 가축의 머리를 메카 쪽으로 누인다. 신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기도문을 외운 후 단번에 참수를 한다. 참수한 쪽으로 동물의 부정한 피가 빠지도록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난 후 고기를 조리해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비하로 도축되지 않은 모든 고기는 금지된다. 동물의 피 또한 하람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의 고기를 조리할 때도 피를 완전히 빼내는 것이 주의를 요할 점이다.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마약을 섭취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만약 하람과 할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식품이 있는가? 그것은 Mushbooh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먹기를 금한다. 빵을 부풀어오르게 하는 효모인 이스트가 그것이다. 이스트는 포도를 포도주로 숙성시킬 때 쓰이는 효소로 술과 관련이 있기에 가급적 섭취를 금한다.



사진출처 –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맥도날드와 네슬레 등의 다국적 기업은 할랄식품시장에 일찌감치 뛰어들었다. 16억에 달하는 무슬림 인구들을 겨냥한 할랄식품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블루오션에 가깝다. 이슬람 문화권이 우라나라엔 아직 낯설지만 할랄식품은 이제 하나의 큰 기회이다. 후에는 할랄식품에 구애받지 않고 화장품, 유통, 건강보조제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의 가치가 높은 할랄산업은 아무래도 낯선 문화인만큼 무슬림들에 대한 이해가 무조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 –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 인증 제도 연구’. 이서영.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