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기업과 노동자

최저임금 : 기업과 노동자

  • 379호
  • 기사입력 2017.09.13
  • 취재 김규현 기자
  • 편집 김규현 기자
  • 조회수 5562

 글 : 김규현 글로벌경제학과 (16)

다음 연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노사 대표가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안이 채택되었다. 지난 7월 15일 열린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7,530원을 경영계는 시급 7,300원을 제시했다. 양쪽의 제시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최종적으로 노동계 안이 채택된 것이다. 이는 1,600원에서 1,895원이 인상되어 무려 16.6%의 인상률을 기록한 2001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10여 년 넘게 한 자리수 인상률을 기록하다 파격적으로 두 자리수 인상률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작은 영세업자와 자영업자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같이 알바생을 주로 고용하는 가게는 최저임금이 15% 넘게 인상되면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편의점 대표주자인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의 주가는 3개월만에 30% 가량 폭락하고, 영화산업의 대표주자인 CJ CGV 역시 15% 가량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임금 상승률의 일정부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음식점업 적용 공제율을 인상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숨통을 터 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 역시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했다고 마음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최근 알바생을 고용하지 않고 기계로 대체하는 가게가 속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롯데리아와 맥도널드를 비롯한 여러 패스트푸드점에선 이미 많은 가게에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주문을 기계로 받고있다. 주문 받는 점원의 수를 줄여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셈이다. 많은 외식업체들도 주문받는 알바생을 고용하는 대신, 기계를 설치하는 곳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동시에 특별한 기술이 없는 비숙련노동자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 경기가 크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 기업이 고용하는 인원은 정해져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최대화, 혹은 비용의 최소화로 규정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을 더 고용해 얻는 이득이 비용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고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시장에서 정해진 임금보다 훨씬 상회한 임금을 주게 강제한다. 임금이 높아져 사람을 고용하는데 비용이 높아진 기업은 처음 고용하려는 인원보다 줄여 고용한다. 즉,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더 적은 사람들만 고용한다.

더 적은 사람을 고용하면 자연스레 기술이 없는 비숙련노동자들의 해고도 늘어난다. 생산성이 적은 노동자를 굳이 기업이 정상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며 안고 갈 이유가 없다. 즉, 최저임금은 전반적인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결과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이 지금 기계로 대체되는 알바생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계로 지금의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기사를 보면 내심 기뻐하며,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다음에도 기계로 대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해야한다. 최저임금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노동자들에게 득이 되는 동시에, 우리의 살을 벨 가능성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