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390호
  • 기사입력 2018.02.28
  • 취재 김성현 기자
  • 편집 김규리 기자
  • 조회수 4988

“현금영수증 하시겠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부여를 위해 발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쉽게 접하지 않는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 이번 학술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운 개념인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사전적으로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일컫는다. 즉, 국세청에서 1년간 징수했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검토하여, 본인이 실제로 거두어들인 소득과 비교해 세금을 돌려주거나,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 혹은 기업은 상대방에게 소득 전체가 아닌 세금을 징수한 금액만을 주며 이를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원천징수는 세금 누락을 방지하고, 세금 수입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소득이 누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잔업, 상여, 부양가족 등에 따라 소득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누락되거나 추가된 세금 수입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 일정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다. 또한,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을 직접 모아 신고서와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동일한 기간 안에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서류를 검토해야 하며,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는 국세청에 3월 12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정교한 과정을 거쳐야만 정확한 연말정산이 시행된다.

◎ 올해의 변경사항
올해 시행되는 연말정산에서는 다소 변경된 사항이 있다. 먼저, 소득 및 세액 공제의 범위가 확대된다. 전통시장의 이용을 권장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했다.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원되는 난임수술 또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아닌 20%의 공제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장려하는 제도, 체험학습비 교육비 공제 가능 등 공제 범위의 확장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더 많아졌다.

다음으로, 공제 한도가 달라진 소득 및 세액 항목이 있다. 먼저,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공제한도를 조정해 소득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200만원이었던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축소해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와 같이 연말 정산은 대학생인 우리에게는 다소 관련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 항목에서 변화를 주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 등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한 항목들이 많으니 이를 잘 알아보고 활용해보자.

◎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중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시 공제율이 2배로 높아진다. 또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이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부양가족 지출분까지 포함하게 된다.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이 경우, 연봉차이가 크다면 적은 쪽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다만 부부가 모두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소 기준 25%를 넘으면 반대로 소득이 많은 쪽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와 자녀 양육비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본인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수학여행 같은 체험 학습비도 한 명당 연 3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주의할 점
신용 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의료비,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이 있다. 의료비와 교복 구입비는 특별세액공제에서 의료비,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단, 성형수술이나 산후 조리원 등 의료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니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은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가 모두 가능한 반면, 그외의 나이는 불가하다. 기부금도 특별세액공제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하며, 보장성 보험료도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연말공제 간소화서비스에서 일부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들이 있다. 자동 등록되지 않는 항목들에는 의료비 중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보청기 구입 비용, 기부금, 교복비, 미취학 아동 유치원비, 태권도, 미술학원 등의 학원비 등이 있다. 이러한 항목에서는 구입한 내용의 영수증 혹은 진료받은 의료비 영수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은 기부내역에 보이지 않으면 기부 단체에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이 매우 많은 부분에서 공제를 진행하고 있어 그만큼 헷갈리는 것과 주의해야 할 것이 매우 많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래 나열된 사이트들에서 도움을 받아 정확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 정보 제공 사이트
연말정산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연말정산 정보 제공 사이트를 이용해보자. 연말정산 정보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 성실 신고 지원을 누르면 원천징수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연말정산 리플릿, 동영상, 매년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 등이 잘 소개되어 있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는 문답형식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액 계산을 더욱 쉽게 해주는 모바일 간편계산기, 기부금명세서 조회, 3개년 신고내역 조회 등 여러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어 국민들의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는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간이 세액표 조회 등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는 연말정산 세액 모의 계산, 과거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에 대해 헷갈리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출처:
국세청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ntscafe), 기획재정부 블로그(https://mosfnet.blog.me), 도서 <세금재테크 상식 사전(2017)>(유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