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은 단순한 美의 표현이 아니라 知의 발현이다!
- 34호
- 기사입력 2003.04.14
- 취재 이명우 기자
- 조회수 6552
글 : 법학과 김민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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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프롤로그 우리는
언젠가부터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어떠한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고 이다.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져
있는 저울은 이미 저울로서 기능을 잃게 된다. 항상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저울이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상질물이 되었으리라 짐작은 하면서도 그래도 저울이 법을 상징하게 된 때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최종고 선생의 ‘법상징학이란 무엇인가?(아카넷, 2000)’라는 책에서 필자의 이러한 의문은 거의 해소되었다. Ⅱ. 상징주의(symbolism) 상징주의는
1880년대 파리를 중심으로 전개된 문학과 미술분야의 사조 중에 하나이다. 필자는 상징주의의 출현을 미술사의 혁명으로 평가한다.
물론 어느 미술사 자료를 찾아보아도 필자와 같은 정의를 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미술사를 운운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법학자인 필자가 감히 상징주의를 이렇게 평가한 것일까? Ⅲ. 법의 상징 1. 저울 대법원 청사 광장에 설치된 조형물이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현관에 설치된 조형물들은 저울을 형상화하고 있다. 저울의 의미는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법의 형평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법원
대법정 입구 벽면, 사법연수원,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 설치된 자유의 여신상이 아마도 법을 상징하는 가장 일반적인 조형물일 것이다.
변호사 협회 회관의 여신상은 오른손에는 저울을 높이 들고 있고 왼손에는 칼을 내려 짚고 있다. 눈을 감고있는 듯한데 아마도 깊은
명상을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3. 해태상 서양의 정의의 여신상과 달리 동양에서는 법과 정의의 관계의 중요성이 잘 인식되지 않아서인지 법치주의보다 예치주의, 도덕규범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서양에서와 같이 정의가 인격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동양의 정의의 상징은 해태(해치)이다. 중국에서 말하는 해태는 외뿔에 기린머리, 양의 발톱, 푸른 비늘과 두툼한 꼬리가 달린 환상적 짐승으로 옳고 그름의 곡직을 판별하여 사악한 자나 부정한 자에게 대들어 물어뜯는다 하여 법수(法獸)라고 불렀다. 중국의 ‘이물지(異物志)’라는 책에서는 해태가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 사악한 쪽에 대들어 물어뜯는다고 되어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초나라때부터 행정과 사법의 이상적인 상징으로 해태를 궁문이나 관문 앞에 세워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치부장이란 벼슬이 있었으며 어사의 별칭을 ‘해치’라 불렀다고 한다.(자료출처, 여수대학교 홈페이지 http://webserver.yo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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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법학과 김민호 교수
편집| 스큐진 이명우 기자(imssi200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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