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흐보다 불행한 남자 이중섭...!

  • 11호
  • 기사입력 2002.05.01
  • 취재 기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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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미술 seriesⅣ> 글 | 법학과 김민호 교수님
Ⅰ. 프롤로그

연결점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은 '법과 미술'을 써보겠다고 하릴없이 컴퓨터 모니터만 처다 보고 있는 필자가 딱하게 보였는지 아내(참고로 아내는 섬유예술가이다)가 나를 위해 사 왔노라고 책을 한 권 건네주었다. '문학과 지성'에서 출간한 '아름다운 사람 이중섭'이었다. 책의 제목도 신선했지만 무엇보다 지은이가 전인권이라는 분인데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출신이라는 점이 나에게는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했다. 동문이라는 반가움뿐만 아니라 예술가나 문학가가 아닌 사회과학도가 바라보는 이중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호기심이 나를 자극한 것이다. 앉은자리에서 책을 독파하였다. 정밀한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구성이 탄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미술평론가의 글보다 오히려 필자와 같이 교양수준을 넘지 못하는 일반인에게는 더욱 쉬운 이해와 감동을 주는 책이었다.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필자는 이중섭의 작품을 이번 글의 주제로 삼기로 하였다.

Ⅱ. 이중섭

이중섭의 생애에 관해서는 비교적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 글의 이해에 필요한 정도의 연보만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이중섭은 1916년 4월 10일 평안남도 평원군 송천리에서 매우 부유한 지주집의 2남 1녀 중 막내로 출생한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그는 19세 때인 1935년에 일본 도쿄 제국 미술학교에 입학한다. 경직된 학교분위기가 싫어서 이듬해 그는 보다 자유분방한 문화학원으로 학교를 옮긴다. 일본 유학시절 만난 야마모토 마사코와 1945년 결혼한다. 이듬해 원산 사범학교 미술 교사가 되었으나 적응하지 못하여 일주일 만에 사직하고 첫아들마저 죽는 등 정신적 갈등이 시작된다. 어려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그의 아내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버린다. 아내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일본에 갔으나 일주일만에 귀국한다. 돈을 벌어서 가족을 다시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무서울 정도로 창작에 몰두하였으나 결국은 가족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거식증과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면서 투병을 하다가 1956년 9월 6일 그의 나이 40세에 적십자병원에서 사망한다.

Ⅲ. '해와 아이들' 그리고 '춤추는 가족'

많은 사람들은 이중섭의 대표작으로 '소'그림을 꼽는다. 그러나 이중섭의 그림들 중에서 필자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은 '군동화(아이들 그림)'와 '가족그림'들이다. 이들 중에서 특히 필자는 아이들과 해님의 얼굴이 가장 천진하고 행복해 보이는 '해와 아이들'과 '춤추는 가족'을 좋아한다. 누구든지 이 작품을 볼 때면 포근한 행복감을 느끼고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한다. 이 작품에 대한 어느 평범한 시민의 글을 인용해 본다. '이중섭의 그림만 보면 행복해집니다. 그림 속의 아이들은 마냥 행복합니다. 그는 행복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그 행복을 훌륭히 전염시켜 놓았습니다. 분홍빛의 따스한 햇볕이 아이들의 살갗에 발갛게 와 닿았습니다. 아주 따뜻해지는 그림입니다. 마티스의 춤추는 그림과 이중섭의 춤추는 가족을 비교해 보세요. 저는 이중섭의 춤이 좀더 질펀하게 살갑게 느껴져요. 그리고 한바탕 신나게 춤을 추고서 온 가족이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시원한 수박이라도 자를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필자는 이들 작품 속에서 처음에는 행복감을 느끼다가도 이 작품을 한 참 보고 있노라면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 뒤에 감추어진 너무나 불행히 살다간 한 천재의 고독함이 보이는 듯하여 코끝이 시큰해짐을 느끼곤 한다.
이중섭은 아내와 두 아들이 보고 싶어 일본으로 가고 싶었다. 그런데 마침 대구에 있는 구상이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대한해운공사 소속 선원증을 구해 주었다. 이중섭이 가족과 생이별을 한 체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중섭의 지나치리 만큼 둔감한 경제적 불감증, 고향후배에게 사기를 당하여 처가가 많은 빚을 지게되었고 일본에서 이중섭의 능력으로는 그 빚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했던 점, 당시의 미묘한 한일관계로 인한 출입국의 어려움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필자는 이 기회에 독자제위께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우리나라 현행 국적법상의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Ⅳ. 혼인과 국적

1. 부모양계혈통주의

현행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어,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는 출생에 의하여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갖게 된다.(국적법 제2조)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현행 국적법이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에게만 적용되고, 시행일전에 출생한 아이는 시행일 전 10년 동안 한국인을 어머니로 하여 출생한 자녀로서 그 어머니가 현재에도 한국인인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현행 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①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살고 있거나, ②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법무부장관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그런데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 이외에도 ①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만20세이상), ②품행이 단정할 것, ③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국적법 제5조) 이처럼 귀화허가의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요즘 외국인노동자,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온 남자노동자와 한국인 여자가 결혼한 경우 남편이 귀화허가를 받지 못해 혼인신고를 못하고 그 사이에서 난 자식 역시 미혼모의 자식으로 호적에 입적되는 등 커다란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아마 이중섭이 생존하던 시기에는 일본 당국이 일본 여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우리나라 당국의 시각과 비슷하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

3.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던 자의 국적회복

국적회복이란 과거에 한국사람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던 자, 혹은 이중국적자로서 한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적회복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①국적회복신청서, ②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국적상실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④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가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신원진술서 4통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국적회복 직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6개월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않으면 회복했던 한국국적이 다시 상실된다.

4.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한 국적상실

국적상실이란 한국인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한국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국적보유신고를 하게 되면, 20세 미만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 이상 자는 이중국적이 된 때로부터 2년 내에 한하여 한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이상은 http://www.klac.or.kr/index.html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스큐진 기자 기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