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올로기와 그림, 그리고 법
- 32호
- 기사입력 2003.03.14
- 취재 이명우 기자
- 조회수 5342
글 : 법학과 김민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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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미국 화가들은 왜 추상표현주의를 선택하였나? - 이데올로기와 그림, 그리고 법 - Ⅰ. 프롤로그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넘어 이제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 어느덧 우리의 기억 속에는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렸지만 불과 20여년전
까지만 해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미술가들이 고뇌하던 시절이 있었다. 실지로 ‘반고문전 전시탄압’ ‘호헌철폐 미술인 237인
선언’ ‘최민화의 이한열열사 부활도 탈취사건’ ‘통일전 출품작가에 국가보안법 적용’ ‘송만규 걸개그림 탈취사건’ 등
미술계 탄압사례들이 부지기수였다. Ⅱ. 전후 미국 미술계의 사정 Ⅲ. 추상표현주의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 양식은 추상적인 요소와 표현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미술 사조라고 필자는 이해하고
있다. 1929년 러시아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가 미국에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 작품을 보고서
미술평론가 알프레드 바(Alfred Barr)가 "그 형식은 추상적이지만 내용은 표현적"이라고 평가한 데서 추상표현주의라는 용어가
유래되었다고 한다. Ⅳ. 이데올로기와 그림, 그리고 법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소재로 한 리얼리즘 벽화나 걸개그림에 대하여 한때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었다. 현재도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표현한 그림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려는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이적표현물죄가 현행법상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법률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제기한 적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현재까지 이적표현물죄는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적성에 대한 판단의 범위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완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른바 ‘이적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설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당국이
이적성을 문제삼아 형사소추를 한다면 미술가는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편집 | 스큐진 이명우 기자(imssi200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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