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둘러보기 - 두번째 이야기
- 45호
- 기사입력 2003.10.22
- 조회수 8383
Ⅰ. 동성애: 성지향성 어떤
법제도도 그 시대와 그 사회의 가치와 의식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무신론자가 극형에 처해졌고, 거지가 범죄자로 취급받았으며
게으름을 이유로 사형이 선고된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법은 무신론자나 거지 혹은 게으름 피우는 자에 대해 더 이상
억압과 금기의 칼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우리 사회의 가치와 의식변화에 따른 법의 태도 변화를 '동성애'의 예에서
목도할 수 있습니다. Ⅱ. 동성애: 관용에서 억압으로 사회학적으로
억압적 의미에서 고안된 동성애란 말이 생겨 난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동성애와 이성애는 현재처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성애와 동성애는 모두 에로스라 통칭되었으며, 일부 시대와 사회에서 동성애적 행위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 사회가 총체적으로 성애적 행위를 억압하는 가운데 포함된 부분이었습니다(중세 기독교 사회). 따라서 19세기
이전의 사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관용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회에서는 동성애는 성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뉴기니의
부족)이나 특권으로 받아들여 지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자신이 살고자하는 성(젠더)의 선택도 자유롭기도 했습니다(아메리카 인디언
버다취). 그리이스 시대의 동성애는 너무 보편적 현상이라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는 자신의 동성애
상대에게 충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편추방 되기도 했으며, 소크라테스의 투옥도 그를 짝사랑한 어느 정치지도자의 음모란 견해도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아주 많은 고전 문학 작품과 민담등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로서 동성애는 등장합니다. 홍명희의 대하소설
'임꺽정' 심지어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도 동성애적 행위는 비난과 억압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Ⅲ. 동성애: 차별과 차이의 사이에서 오늘날
동성애자들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의 도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많은 성과물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각료 회의를 열어 수 개월 내로 하원의 의결을 거쳐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법원은 지난 10일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 연방혼인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오타와의 항소법원도
동성간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간의 혼인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이어 동성간 혼인권을
인정하는 3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최근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텍사주의 '소도미'(Sodomy)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6월 28일에는 '게이 퍼레이드'가 유럽 주요 도시에서 펼쳐졌고, 이 퍼레이드는 특히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정치적 시위의 성격이 두드러졌으며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동성애 혐오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의 요구 및 동성애자에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 등을 촉구했습니다. Ⅳ. 동성애: 차별없는 법의 태도 어떤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법적인 비난을 가할 경우에는 그 행위가 그 행위자의 의지나 선택의 결과일 때에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근대법의
근간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는 - 실제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 자신의 행위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사자유)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 자유를 남용하였음을 이유로 법적으로 책임을 부여하고 법적인 비난을 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동성애자들의 의지나 선택의 결과가 아닌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억압을 가하는 것은 분명히 이성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성적 소수자로서 그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가 먼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Ⅴ. 동성애: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하지 말기 동성애가 그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대응에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법제도가 인간의 본성 및 인간의 행동의 본질과 불일치되게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인간의 법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에게 결혼할 권리, 아이를 입양할 권리, 양육할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한편으론 성소수자들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아 키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합니다. 또한 법이 결혼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비혼을 택한 남녀에겐‘일탈’낙인이 찍힙니다. 비혼모와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기보다는 죄인에 가까운 취급을 받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로 편성된 복지제도는 정작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가족들, 소수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이성애와 성지향성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법적인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성애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인권을 보장하고, 현실적인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자간의 혼인을 허용하더라도 가족제도의 붕괴가 초래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다수의 이성애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글 | 법과대학 김성돈 교수
편집 | 스큐진 이명우 기자(imssi200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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