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회생과 퇴출

  • 193호
  • 기사입력 2009.12.30
  • 취재 조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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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글 :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허기원(법 90)

요즈음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들이 주위에 많이 보인다. 기업은 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를 말하지만, 개인사업을 영 위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개념에 포함된다. 법무법인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업무를 맡고 있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기업회생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회생절차개시 요건에 흠 결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회생신청하는 사례도 왕왕 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령, 사업을 계속하는 가치는 있으나 일시적으로 사업전망을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원자재를 대량 구매하 여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경기침체 등으로 재고가 증가하고 제품생산에 따른 원자재 대금채무가 증가하는 경우, 무리한 사업확장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거나 채무초 과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자금경색으로 인한 변제기 도래 채무를 제때에 갚지 못하는 변제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발행한 어음, 수표 등 이 부도가 나거나 부도 위기에 빠지는 경우, 특히 건설회사의 경우 주택 등의 분양침제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제대에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변제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많이 신청하고 있다.

사회 일반에서는 법정관리라고 알고 있는 제도가 회사정리제도인데, 2006. 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재건형 도산절차는 위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로 통합되었고, 이법에서 정산형 도산절차로는 종전 파산법에서 규율하였던 파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산형 도산절 차로는 상법상의 청산절차가 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 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회생절차는 회생할 가치가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회생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 적이라는 입법적 결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기업 또는 개인)는 경제성은 있으나 재정적 파탄에 빠진 경우라야 하고 경제성이 결여되 어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즉 계속기업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개시되었던 회생절차는 종결되거나 파산절차를 이행된다. 그러므로 사업의 수 익력이 현저히 저하된 채무자의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퇴출을 도모 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회생절차 개시 된 이후에 회생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퇴출을 도모하고 있다.

 
편집 ㅣ 성균웹진 조재헌 기자 (jjh954@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