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사진의 공개

  • 241호
  • 기사입력 2011.12.21
  • 취재 최예림 기자
  • 조회수 4557

글 : 노명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성적 수취심을 자극하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의 공개로 인터넷은 온통 뒤숭숭하다. SNS에 의해 대량의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고, 클라우딩 컴퓨팅이 보편화될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몰래카메라에 의해 촬영한 나체 사진을 공개하거나 허위로 합성한 사진을 공개하면 과연 무슨 죄가 될까?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것을 인터넷 상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된다. 특히 모텔이나 차량 등지에서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노상에서 여성의 치마 밑이나 목욕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으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접속 수수료를 받는 등 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를 유포하였다면 더욱 가중 처벌된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이전에 이러한 음란영상을 비디오물로 제작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형법상 음란물의 반포나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하였다.

음란한 영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해서도 처벌된다. 나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그렇다면 합성한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면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 훼손죄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도 처벌할 수는 없을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폭법’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의 프라이버시에 기초하여 사람이 숨기고 싶어 하는 성적 수치 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한 것이다. 이에 반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주된 입장이다. 이에 의하면 이러한 성적 수치감정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합성 사진이나 동영상의 유포행위로 인하여 피사체인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넘어 사회적 명예감정을 훼손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까?

때에 따라서는 피사체로 된 자가 ‘영리목적으로 연출’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만약 동영상 등의 유포행위가 이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인격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합성사진이나 동영상의 공개가 이러한 사실을 추론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특히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출’한 것이라고 오해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다가 몰래카메라에 의해 공개되는 내용 또한 대다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 예를 들면, 옷을 벗고, 목욕하거나 배설 또는 부부간의 성행위 장면에 불과하므로 이런 생활태도에 관한 모습이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있을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외부적 평가를 얼마나 저하시킬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나아가 합성처리 한 것이 확연히 드러난 경우에는 「얼굴 영상이 합성처리 되었다」는 것에 대해 사실상 수치감은 느끼겠지만 외부적 명예까지 손상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결국 많은 경우 몰래카메라에 의한 촬영물이나 합성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단순히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게 되어 사회적 명예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물론 형법상의 모욕죄로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즉,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고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몰래 촬영하여 공개한 나체사진이나 사실과 달리 합성한 동영상 등의 공개에 의하여 느끼는 피해자의 감정은 형사상 보호가치가 있는 감정이며, 단순히 이를 사회적 명예감정과 다르다고 하여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것만은 아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1항은「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조항을 마련하고, 동 제44조의2 제1항은「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피해자 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프라이버시의 피해자에게도 삭제요구권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

반면, 제70조제1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명예감정과 다른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정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성폭법’제14조의2의 처벌조항을 형법에 편입하여 널리 사생활비밀의 침해 그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를 가지게 하는 사진, 영상 등을 인터넷 상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에 두는 것이 좋겠다. 단순히 음란영상의 공개, 전시행위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촬영된 것이든, 합성처리된 것이든 불문하고 보호가치 있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도 합치되기 때문이다.

편집 | 최예림 기자 (cheyeerim@skku.edu)